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08. 1. 1][대법원규칙 제2150호, 2007.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개정 2007.12.31>) 법 제3조 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6.3.23, 2007.12.31>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제4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2007.12.31>
부칙 <제1246호, 199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무소등기용지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용지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95호, 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호, 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50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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