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시행 2008.3.14.]

산물소리 2010. 3. 10. 17:58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3.14.] [법률 제8894호, 2008.3.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 (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제4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부칙 <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