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0. 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11. 8.17,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의 대상자만 해당한다]
2.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
제3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조사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말한다.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
2. 추가급여: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
②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3.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 각 호의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 시설·설비 현황과 그 사진
3. 인력 종류별 현황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수급자에게 보낼 때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부본(副本)
2. 방문간호지시서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계약서
4. 제24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31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보조인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보조인교육기관 폐업·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3.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4. 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
5.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6.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수급자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5조(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시·군·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3.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
4. 제9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
5. 제14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신청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7.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1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절증서령[시행 2011. 8.19] (0) | 2011.08.19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1. 8.19] (0) | 2011.08.1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1.08.17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시행 2011. 8.20] (0) | 2011.08.1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 | 2011.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