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8.22]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11. 8.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관리담당관실), 02-2100-43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내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4.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5.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기획 및 홍보
8. 부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내 홍보협의회 운영·관리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11.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5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의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상훈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2.4>
1. 국새·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삭제 <2008.8.7>
7.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8.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3의2.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정기념일의 관리
15.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2.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3. 중앙공적심의회의 운영
4.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5.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6.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7. 상훈관리시스템의 관리·개선
제6조 삭제 <2009.11.10>
제7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4. 단체교섭 사례 발굴 및 자료 발간
5. 공무원 노사관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6.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7.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8.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노사업무 협의체 운영
10.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의2(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2.1]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업무 발굴 및 지원
9.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0.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1.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1의2.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1의3.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11의4.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차관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11. 조사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12. 삭제 <2009.11.10>
13. 삭제 <2009.11.10>
14. 삭제 <2009.11.10>
제10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윤리복무관 밑에 복무담당관·윤리담당관 및 공무원단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복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개선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윤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도화
3.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연구
4.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
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개선
9.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교육
⑤ 공무원단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부당 관행에 관한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15>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선진화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성과고객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2011.2.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0.2.4, 2011.2.1>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부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7. 각종 공약·지시사항(장관 지시사항은 제외한다)의 관리
8. 부내 위원회 현황 관리
9. 행정백서 등의 작성·관리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9.15, 2011.2.1>
1. 삭제 <2011.2.1>
2. 삭제 <2011.2.1>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4.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5.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8.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 지원
9. 국가기록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1. 부내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운영
3. 부내 통합행정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4. 부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⑥ 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9.15, 2011.2.1>
1.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 발굴·시행 및 환류
2. 부내 정책과 관련된 이슈의 관리
3. 부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4. 부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5. 부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6. 부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⑦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2011.8.22>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4. 부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5. 부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8.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⑧ 성과고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2011.2.1, 2011.8.22>
1. 부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3. 부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4.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개선
6. 부내 역량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7. 부내 역량평가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8. 부내 역량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9.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0. 성과보상제도 운영 및 개선
10의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10의3. 장관 지시사항의 관리 및 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
11.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12. 부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3. 부내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및 대상업무의 선정·연계
14.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15.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6. 부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제13조(조직실) ① 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15>
② 조직실에 제도총괄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를 둔다. <개정 2009.9.15, 2010.2.4, 2011.2.1>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4, 2011.7.25>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의2. 행정제도 개선 수요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7.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8.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행정개혁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10.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행정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2.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14.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삭제 <2009.5.6>
⑤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3, 2011.2.1>
1. 정부의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정부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의 촉진
4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의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4의4.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의5.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5.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8. 문서·관인·서식·업무편람·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10.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에 관한 업무
11.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 개선
1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3. 삭제 <2011.7.25>
14. 삭제 <2011.7.25>
15. 전자공청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
⑥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민원사무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2.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4.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의 수집
6.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발굴·개발 및 보급
7.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8.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개발·관리
9.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10.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11.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 추진
12.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⑦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5, 2010.2.4>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 자료의 관리·편찬
9.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10.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1.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3. 삭제 <2008.12.31>
14. 삭제 <2011.2.1>
15. 삭제 <2011.2.1>
16. 삭제 <2011.2.1>
17. 삭제 <2010.2.4>
18.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
19.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0.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1. 별도정원의 승인, 제도의 운영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총괄
22.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⑧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5, 2010.2.4, 2011.2.1>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삭제 <2009.9.15>
3. 삭제 <2009.9.15>
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5. 삭제 <2009.9.15>
6.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7.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 개선
9.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0.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1.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2. 삭제 <2009.9.15>
13.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14.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15.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16. 삭제 <2009.9.15>
17.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18. 국방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19. 국방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20. 직무등급제도의 연구 및 개선
21. 삭제 <2010.2.4>
22. 조직융합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23. 삭제 <2010.2.4>
24.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25.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26.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⑨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2.4>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⑩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4>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 관리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제14조(인사실) ①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10, 2011.2.1>
② 인사실에 인사정책과·심사임용과·고위공무원정책과·인력기획과·교육훈련과·채용관리과·시험출제과·성과급여기획과·연금복지과 및 균형인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직분류체계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개정안 심의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및 인사행정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6.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7.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
8. 인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지원
9. 인사통계 산출·분석 및 활용
9의2.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9의3.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9의4. 행정기관의 인사운영실태 분석 및 진단
10. 인사실 소관 서무·예산·회계·법령·국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사행정 관련 실내 다른 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2010.2.4>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1의2.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2.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3.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4.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
5.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6.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7.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8.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9.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⑥ 고위공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2010.2.4, 2011.2.1>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개선
2.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3.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공모직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의2.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4.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5.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6.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7.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선
9.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0.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양성
10의2.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관리 및 감독
11.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12.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13. 정부 역량평가체계 인증제도의 운영
⑦ 인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11.10, 2011.2.1>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3.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5. 공무원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6.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7.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채용에 대한 협의
9. 중앙행정기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지원 및 관리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특별채용·승진·전직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10의2. 5급 특별채용시험의 일괄 실시
11.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12.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13. 삭제 <2011.2.1>
14. 삭제 <2011.2.1>
15.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 실시
1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시행
⑧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6. 사이버교육 확대 등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7.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8.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9.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관리
10.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평가 및 조사·연구
11.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및 지원
12.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지원
13.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4.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5.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지원
16.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17.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8.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수립
19. 국비장학제도의 운영
⑨ 채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3.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4.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6.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대책 수립 및 시행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운영
8.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9. 공무원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제 증명서의 발급
11. 그 밖에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공무원시험 출제계획 및 관련 지침의 수립·운영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 및 전산·보안 장비 등의 관리
3.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4. 공무원시험 출제방식의 연구 및 개선
5. 공무원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 등의 관리
6. 공무원시험 문제은행의 보완·관리
7. 공무원시험문제 정답확정회의의 운영
8. 공무원시험문제 관련 쟁송 및 민원업무의 처리
9. 공무원시험과목의 지정에 관한 협의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11.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 실시하는 5급 특별채용시험의 출제
12. 국가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출제
14. 그 밖에 공무원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성과급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개선
2.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능력·자질 평가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
4. 다면평가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
5.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6.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7. 성과관리카드제의 연구·개선 및 운영
8.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9.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0.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
13.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⑫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홍보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7.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9.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 실태 조사
10.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연구·개선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4.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 지원
15.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6.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⑬ 균형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1.10>
1.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5. 공직후보자의 조사·발굴 및 인물정보의 제공
6.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7. 공직자에 대한 성과·역량정보 수집 및 평가
8. 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9.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관리 및 평가자료 수집
1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12.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1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16. 여비실비정산관리 및 총액인건비집행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⑭ 삭제 <2011.2.1>
⑮ 삭제 <2011.2.1>
<16> 삭제 <2011.2.1>
제14조의2(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전략실에 정보화총괄과·정보화지원과·미래정보화과·정보문화과·정보보호정책과·개인정보보호과 및 정보자원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정보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9.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촉진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
12.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정보통신협력센터 및 정보접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가와의 정보화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1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8.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9. 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20.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3. 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 전자정부 지원과제의 선정·관리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6.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국가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10.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13.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4.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의 연구·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 공유계획의 수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미래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2.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무선인식시스템(RFID)·센서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4.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에 관한 사항
15.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⑦ 정보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시행
2.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8.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9. 미래 지역정보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
10.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의 개선
11. 정보문화의 확산, 인터넷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2. 장애인 등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⑧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및 제정·개정 총괄
3.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6.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의 추진
7.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지표의 개발·보급·조사 및 연구
8.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수준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9.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12.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권고 및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13.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및 보호계획 수립 지침 시달
14.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
15.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추진
17.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의 수립·추진
18.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시스템의 구축·운영
19.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제도의 수립·시행
20. 민간 및 정부의 암호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암호인증시스템의 구축·운영
22.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조정
3. 사전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관리대책의 수립
4.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의 운영 및 개인정보파일 목록의 발간
5. 개인정보 침해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조치
6.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연구 및 수립
10.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실태의 점검
11.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신뢰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등 개발 및 보급
15. 개인식별정보 오남용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사업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17. 개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⑩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3.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5.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추진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7.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9. 정보자원의 통합·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11.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5. 지식정보자원의 조사·공동이용·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18. 무선·위성통신 등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9.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0.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1.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본조신설 2011.2.1]
제15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재난안전실장 밑에 재난위기종합상황실장 1명을 두고,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정책과·재난대책과·안전개선과·비상대비정책과·자원관리과 및 비상대비훈련과를 둔다. <개정 2009.5.6>
③ 재난위기종합상황실장 및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7.25>
④ 재난위기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5.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 공유체계 구축
6. 전시·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발생 징후 등 초동단계 신속한 관계 기관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8.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진행상황 분석·전파에 관한 사항
9.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기록·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0.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11. 소산전(충무 3종사태까지)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12. 삭제 <2010.2.4>
13. 국가기반체계보호 상황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및 운영
14.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재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0, 2010.2.4>
1.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4.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부처 협의 및 수립
5.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수립 및 시행
6.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7.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 관련 통계관리
11. 재난·안전관리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기법 연구
12. 안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12의2.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12의3. 재난·안전 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12의4.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의5.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12의6. 안전관리헌장의 제정·운영 및 확산운동
12의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안전의식 조사
12의8.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 구성·운영 등 안전문화 선진화사업의 추진
13.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 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14.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15. 재난·안전정책 관련 백서 등 책자 발간
16. 국내외 안전제도 비교 분석·연구 및 국제협력
17.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안전 관련 계획의 개발·보급
18.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19. 안전기준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재난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11.10>
1.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4.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집행계획의 협의·수립
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작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7.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지원
8.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9. 지역기반시설 제도 연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11. 재난 및 국가기반체계분야 관련 유형별·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관리
12.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응급조치에 일시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13.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중앙부처 간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14.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운영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6.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17. 재난 및 안전관리 진단·평가 총괄
18.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 평가시스템 개발·보급
19. 재난·안전관리 진단기법 개발 등 제도 연구
20. 재난관리책임기관 매뉴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21.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지원
22. 재난·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3. 국가기반체계 관련 정보화사업
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25. 재난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26. 재난에 대한 사후조사 및 사례분석
27.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운영
28. 인적재난 상황분석 및 지침시달 등 대응
29.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0.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 지원
31. 재난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32. 대테러 업무지원
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34.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35.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6. 재난사태 선포 지원에 관한 사항
3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재난안전에 관한 기획·점검 및 개선대책의 마련·시행
2.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
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추진
5.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6. 한국형 안전도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진
8.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9.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관련 경제성 확보방안의 마련
10.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1.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3.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14. 승강기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15.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 조사 및 점검
17. 안전취약요인의 발굴을 위한 생활안전 모니터단의 운영
18.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9. 생활안전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20. 생활안전 관련 법령의 분석
21. 생활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의
2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제도의 정비 및 관리 강화
⑧ 삭제 <2009.5.6>
⑨ 비상대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평가
6.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개정
7. 전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 협의
8. 전시 예산편성 협의
9.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승인
11.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12. 전시 정부기능유지업무의 종합·조정
13. 전시 군사작전지원업무의 종합·조정
14. 전시 국민생활안정업무의 종합·조정
15. 비상대비 시행태세 확인·점검
16. 전시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17.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8. 비상대비 연구논총의 발간
19. 비상대비 업무편람의 제작·발간
20.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부연습상황 유지·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기본법」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3.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민방위 기본·집행 계획의 수립·협의
24.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25.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및 통합방위업무 지원
⑩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6, 2010.2.4>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점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5.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사업의 총괄·조정
7. 비축물자 현황관리 및 사용승인
8.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10.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파견장교 선발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력 및 제도의 관리
1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추천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속기간 연장 심의
15.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비상대비 관계관에 대한 순회간담회 개최
18.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
19.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에 관한 사항
21. 비상대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23. 전시 인력동원집행계획의 수립, 인력동원 훈련 및 자원관리
24.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 운영
25. 제1문서고 국가정보통신망 소통·통제
26.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소통·통제
27. 평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실태점검 및 지도방문
⑪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예규 작성
2.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통제단의 설치·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종합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7.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
9. 각급 행정기관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10.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1. 핵심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13.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4.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5.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
16. 비상대비업무의 확인·평가
17. 정부연습·충무훈련 및 위기대응연습의 평가
18. 비상대비 교육지침의 작성
19. 비상대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0. 비상대비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삭제 <2011.2.1>
제17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지방경쟁력지원과·주민과·민간협력과·자치제도과·선거의회과 및 지방공무원과를 둔다. <개정 2009.5.6, 2009.11.10, 2011.2.1>
③ 자치행정과장 및 지방경쟁력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주민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민간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자치제도과장, 선거의회과장 및 지방공무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09.11.10, 2011.2.1>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5>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2.1>
4.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5.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6.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7.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11.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2.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1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14.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지원
1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16.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 운영 지원
17.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19. 외국인 등록제도 연구 및 개선
20.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2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 연구
22. 외국인주민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육성
23.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협조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지도·감독
25.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26. 그 밖에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경쟁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도의 운영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시책의 수립
6.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7.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의 제정·시행
8.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시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재의 발굴·육성 지원
10.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방행정 공동체 강화 방안의 연구·개선
11.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구축·지원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추진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9. 인감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행정사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11.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 지원 및 행정사협회 지도·감독
12.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13. 삭제 <2009.5.6>
14. 삭제 <2009.5.6>
15. 삭제 <2009.5.6>
16. 삭제 <2009.5.6>
17. 삭제 <2009.5.6>
18. 삭제 <2009.5.6>
19. 삭제 <2009.5.6>
20. 삭제 <2009.5.6>
21. 삭제 <2009.5.6>
22. 삭제 <2009.5.6>
23. 삭제 <2009.5.6>
24. 삭제 <2009.5.6>
25. 삭제 <2009.5.6>
26. 삭제 <2009.5.6>
27. 삭제 <2009.5.6>
⑦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6>
1.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입안 지원
2.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4.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5.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분야별 자원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6.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연계방안 모델개발 및 지원
7.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8.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9.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다른 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10.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원
11.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12.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간부문의 협력에 관한 제도의 기획·지원
13.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모델 개발 및 정책지원
14.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력 선도지역의 발굴 및 육성
15.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대외협력
1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20.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21.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지원 및 국제교육 추진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의 운영 및 지원제도의 연구
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24.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5.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26. 새마을운동 육성 법령 등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조직 육성 법령의 운영·연구
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28.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9.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리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지원
30.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31. 소관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관리
32. 소관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3. 소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구성·운영 및 지원
34. 소관 지방관련 통계의 관리
⑧ 자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8.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9.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4.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19.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면·동, 통·리장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0.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21.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3.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 연구·개선
2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⑨ 선거의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공직선거제도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 지원
6. 삭제 <2009.2.27>
7.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8.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9.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10.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제도 연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사무구분체계 연구·개선
14. 지방자치단체 사무특례제도 연구·개선
⑩ 지방공무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1.2.1>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4.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운영 지원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5의2.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작성·유지
7.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정책의 기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정책의 평가·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지방재정세제국에 재정정책과·재정관리과·교부세과·공기업과·지방세정책과·지방세운영과 및 지방세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1.2.1>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의 운영
5.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6.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9.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및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지도
1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3.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14.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운영 관리 및 교부 기준의 개선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2.1>
1. 지방재정 분석·진단 업무의 총괄
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운영
5. 지방재정 위기관리 위원회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관리
9.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13.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14.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3.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5.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6.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관리
7.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분권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2.1>
⑦ 공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공기업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2.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통계관리 및 운영 지원
3.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 진단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9.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10. 지방공기업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11.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1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4.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육성에 관한 사항 및 통계관리
15.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⑧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
4. 지방세 총칙·감면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6.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7.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
8.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연찬
9.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10.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⑨ 지방세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개정 2010.12.23, 2011.2.1>
1. 지방세정 운영 기획 및 개선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제도개선 및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보급 및 개선
4. 지방세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징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5.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보통세) 제도의 연구·개선
6.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7.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제도의 연구·개선
8.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9. 지방세 총칙·감면제도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10. 지방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⑩ 지방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새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및 이력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새주소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시설 확충·지원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새주소 생활화 및 새주소 정보 활용 촉진과 홍보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부,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의 주소 체계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새주소 고지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도로명의 외국어 표기에 관한 사항
1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전 추진사업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2개 이상 시도 간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기초번호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관리
16. 지방세 통계관리 및 지방세정연감 발간
17. 지방세 관련 조사·분석 및 세수추계기법 연구
18.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 제도의 연구·개선
19.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20. 지방세 신세원 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
21.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및 지방세 전산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의 수립·지원
22.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23. 종합토지세 세액 재조정 및 전국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제19조(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경제과·지역발전과·지역녹색성장과 및 생활공감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9.5.6, 2011.2.1>
③ 지역경제과장·지역녹색성장과장 및 생활공감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2.1>
④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명품화·국제화의 추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추진
7.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10.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개선 및 관련 규정 인가
1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과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지도
13.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 실태의 분석·평가
14.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5. 지역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의 추진
16.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의 육성 추진
18.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19. 지방자치단체 청년일자리사업의 육성 지원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1.2.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2.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3.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정책 개발·연구
4.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5. 도서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도서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도서진단 및 도서사업 관계 부처 합동평가단 구성·운영
7.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홍보 및 마케팅
8. 접경지역지원 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지원
9.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10. 접경지역 범위선정, 연차별지표 조사 및 제도개선
11. 남북공동 협력지구 지정 및 협력사업 추진
12. 평화벨트 구축 및 평화시범도시 도입방안 마련·시행
13. 지방소도읍 지정·고시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고시, 육성정책심의회 구성·운영
1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
15. 시대환경에 맞는 신개념 소도읍 도입 등 정책 개선 및 연구
16.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의 결과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
17.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18.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
19.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정비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20.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도로 수해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위험구조 개선사업과 안전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22.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 수립 및 협의·승인
23. 평택 지역개발사업 지도관리·평가 및 재정지원
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지원
25. 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도서, 접경, 공여구역 등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의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운용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26의3. 기초생활권 발전 지원 및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26의4.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6의5.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7.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법령 개선
29. 생활형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등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지원
30. 자전거 축전, 자전거 기증운동 등 자전거 이용관련 국민의식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31. 자전거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통계 자료의 수집·관리
32. 수변공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의 추진
⑥ 지역녹색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협력·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지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 및 관련 회의 지원
6.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계획 수립·추진
7.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총괄지원
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9.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10.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우수사례 및 자료집의 발간·배포
11. 명품 녹색길의 선정·인증 및 관련 종합정보망의 구축
12.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의 발굴·지원 및 지역 기획역량 강화의 지원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델의 정립
14. 지역자원 경연대회 개최 및 우수자원의 관리·홍보
⑦ 생활공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2.1>
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간판 등 옥외광고 개선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5.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보행 여건 개선 및 지역 공공디자인 선진화 등 지역생활공간 개선·지원
7. 온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9.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및 공중화장실 종합개선대책의 수립·추진
11. 전국 공중화장실의 실태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
12.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계획의 수립·추진 및 세계화장실협회의 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
13. 화장실 등급제 및 친환경 화장실 인증제 계획의 수립·추진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0조(국제교육협력관)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2.4>
제2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부에 총무과 및 기획협력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회계·결산 및 재산관리
7. 그 밖에 원내 다른 관·부 및 기획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6.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번역 및 발간
8.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9. 자체 조직관리
10. 자체 감사
11.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지원
1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지원
13.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수집 및 보급
15. 공통과목교재의 발간·보급
16.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자료의 교환
17.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관 연수기관 간 협의회 운영 지도·지원
18.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19. 예산의 편성·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제2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기본교육과·정책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본교육과장·정책교육과장 및 전문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
3. 교육운영과 관련된 공통발전과제 개발
4. 전임, 파견, 겸임교수 등 교수요원의 실적관리
5.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6.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분석 및 개선
7. 교육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8. 심신단련·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9.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의 강의 등(이하 "소관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10. 소관 교육과정 등의 교재 편찬 및 발간
11. 교과목 편성 및 강사 발굴·선정
12.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성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
13. 교육생 지도 및 그 밖의 소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15.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16. 각 교육과정의 전산교육 지원 및 사이버교육 운영
17.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관리
18.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19.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및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20.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추진
22. 정보화교육 훈련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24.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25. 정보화 교육과정·기법의 연구·개발
2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27.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교육 및 운영
28.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29. 공무원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교육이력 관리
3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정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⑦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23조(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기획지원부) ① 기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지원부에 행정지원과·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보안·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회계·용도·결산 및 재산·물품 관리
5.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6.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 구내식당·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보급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보급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 및 관리
6. 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연수원 홍보업무의 총괄
7. 원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 원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시험 및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10.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1.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협조 및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12.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자문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 운영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사업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수원에 대한 국제홍보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 외국공무원 수료생 사후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어, 사이버 및 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홈페이지 관리 및 원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보급
제25조(인력개발부) ① 인력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인력개발부에 인력개발총괄과·인력개발1과 및 인력개발2과를 두되, 인력개발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력개발1과장 및 인력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력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연수생 학적관리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6. 전임·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7. 기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부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총괄
11.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부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 관리
13.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개발1과장 및 인력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장기 및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공기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발간
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6.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 관리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제26조(국가기록원)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7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표준협력과 및 기록관리교육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정책기획과장·표준협력과장 및 기록관리교육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 및 보안·관인의 관리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3. 회계·용도·결산 및 재산·물품·차량 관리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5. 삭제 <2011.2.1>
6. 삭제 <2011.2.1>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2.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심사평가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5. 원내 조직·정원 관리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6. 기록물관리 관련 각종 통계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및 연보의 제작·발간·배포
7.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8.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조정
⑤ 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개정 및 편람 개발
3.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지도·지원
4. 기록물관리 표준인증제도의 기반 마련 및 도입
5.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협조
7. 기록관·특수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8.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지원
9. 기록물관리 실태조사계획의 수립·총괄
10.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기록관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28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록관리부에 사회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특수기록관리과·보존관리과 및 보존복원연구과를 두되, 사회기록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경제기록관리과장·특수기록관리과장·보존관리과장 및 보존복원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기록물 수집 및 평가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련 통계 관리
2. 기록물 분류·관리 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4. 기록물의 인수실·등록실 운영
5. 일반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6. 일반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폐기
7. 국가기록물 정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부처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2. 경제부처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폐기
3.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수집·이관제도 운영
⑤ 특수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2.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폐기
3. 민간 기록물의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 총괄·조정
4.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⑥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
3. 원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보존분담 총괄·조정
4.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및 점검 관리
5. 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환경 기준의 수립 및 점검 관리
6. 기록물 서고배치 및 기록물 반·출입 관리
7. 기록물 정수·환경 점검 및 통계 관리
⑦ 보존복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상태의 평가 및 보존환경 조사
2. 기록물의 탈산(脫酸)·소독·편철·마이크로필름화 및 탈산실·소독실·제본실·마이크로필름실의 운영
3.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복원실의 운영
4. 기록매체 보존규격의 개발·관리 및 보존용품인증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보존처리·디지털화 및 기준 관리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복원·복제 위탁업무 및 기술 지원
7.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복원기술 및 관련 장비 연구 개발
8. 연구 개발된 기술의 시험·적용 및 교육·보급
제29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록정보서비스부에 기록편찬문화과·공개서비스과 및 기록정보화과를 두되, 기록편찬문화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공개서비스과장 및 기록정보화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록편찬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관련 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제작
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5.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프로그램의 추진
6. 기록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및 추진
7. 주요 기록물의 전시·시사회 및 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운영
8. 소식지·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제작·발간 및 배포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2. 기록물 공개·비공개 기준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및 활용
4. 기록물 기술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5. 기록물 기술제도의 운영 및 소장기록물의 정리기술
6.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7. 국가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록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제도·정책·기획·예산의 수립 총괄
2.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장기검증 체계의 구축
3.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4. 국가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5. 기록물정보 콘텐츠 구축 등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전산실의 운영·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7. 기록물의 전자적 활용을 위한 매체수록
제30조(대통령기록관) ①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통령기록관에 지원홍보과·기획수집과·정리기술과·기록보존과 및 연구서비스과를 두되, 기획수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지원홍보과장·정리기술과장·기록보존과장 및 연구서비스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지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관내 인사·조직·서무·문서 및 보안 관리
2. 예산·회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3. 대통령기록물 관련 홍보·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대통령기록물 열람실·자료실·전시관 운영 및 관련 장비 관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대통령상징물, 국빈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4.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5. 역대 대통령, 그 배우자 및 보좌진 등 관련인으로부터 수집대상 기록물의 소장 현황 조사·수집 및 구술사(口述史) 채록
6. 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기록물 수집
7. 대통령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지원
10.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사무 지원
11.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관리
⑤ 정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및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관리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및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체계별 정리 및 기술체계·기준·기초통계 관리
3.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정리 체계 및 기준 관리
4. 대통령상징물, 국빈 선물 설명기술
5. 대통령기록관 검색도구 기획 및 개발
6.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보존서고 입출관리 및 기록물별 환경 유지·관리
2.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탈산·소독 처리
3.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 수록 및 과학적 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용기 개발
5.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상태평가 및 훼손기록물의 복원
6.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관리
7. 전자기록 이관 및 수집 관련 기술 지원
⑦ 연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국정기록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지원
2. 대통령기록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3.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4.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6. 대통령기록관 보유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7. 비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해제·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8. 삭제 <2009.5.6>
9. 삭제 <2009.5.6>
10. 삭제 <2009.5.6>
1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해제·보안 및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2.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시설의 방호·방화·유지·관리 및 청사 공간의 배정·배치
4.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및 전시관의 운영
제32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08.12.31>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집행 및 심사평가
2.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3.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4.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와 청사방호
5. 소장 기록물의 상태조사·탈산·소독·복원 등 보존처리 및 보존매체수록
6. 기록물의 서고·보안·재난·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9. 전시관의 운영 및 온라인 전시·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운영
제33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열람·운영
2. 기록물 수집업무의 지원·협조
3. 행정자료실 및 학술자료실의 운영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34조(정부청사관리소) ① 정부청사관리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정부청사관리소에 관리총괄과·시설운영과·기획과·공사관리과 및 청사이전사업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시설운영과장 및 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사관리과장 및 청사이전사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정부중앙청사관리기준의 수립
2.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3. 정부중앙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4. 정부중앙청사의 방호·방화관리
5. 당직총사령 및 정부중앙청사 당직사령의 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중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7. 정부중앙청사의 환경미화 및 정원관리
7의2.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8.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소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중앙청사의 시설물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의 총괄
2. 정부중앙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지원
3. 정부중앙청사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4. 정부중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춘천지소의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6. 행정통신망 및 행정전화 통신요금의 관리
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신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관리
4.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⑥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조정
2. 정부청사 시공공사의 설계·시공계획의 수립·지원 및 검사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조정
⑦ 청사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2.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축 등 사업 관련 용도 및 지출업무
4.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운영과 및 기술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기술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3. 정부과천청사의 방호·방화관리
4.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5.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5의2.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6.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2. 정부과천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6조(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행정과 및 지원과를 두되, 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지원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3. 정부대전청사의 방호·방화관리
4.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5.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5의2.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6.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2. 정부대전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6조의2(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광주지방청사의 방호·방화관리
3. 정부광주지방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정부광주지방청사의 환경미화 및 조경
5. 정부광주지방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광주지방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제주지방청사의 방호·방화관리
3. 정부제주지방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정부제주지방청사의 환경미화 및 조경
5. 정부제주지방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정부제주지방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8조(춘천지소) ① 춘천지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춘천지소의 방호·방화관리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 및 조경
5. 춘천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39조(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기획전략과·운영정책과·정보자원관리과·운영총괄과·정보시스템과·서비스운영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운영정책과장·정보자원관리과장·정보시스템과장·서비스운영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
③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주요 업무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계획의 수립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감사
5.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의 조정
7. 세입·세출 및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8. 계약의 체결·관리
9. 홍보 및 대내외 협력
10.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
11. 보안 업무 총괄
12. 관인, 제증명 및 문서·자료의 관리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통신보안·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2. 정보통신 보안성의 점검·평가 및 관리
3.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4. 정보통신보안 및 침해에의 대응 총괄·조정
5. 침해사고 복구의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
6.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지원 및 모의훈련의 수행
7. 정보통신보안 교육·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
8.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서비스품질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10.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서비스범위정의서 표준안의 제정·개정
11.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개선·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12.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13.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통계 관리의 총괄
14. 국가정보통신망 설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15.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
16.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
17. 내부통신망의 설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18. 업무연속성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의 수립
19. 재난 대비 모의훈련 계획의 수립
20. 재해복구체계, 센터 주요 데이터의 백업, 내화금고(耐火金庫) 및 원격 소산 장소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21. 백업센터 구축 계획의 수립
⑤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장기 정보자원 통합 전략의 수립
3. 통합자원의 편성 및 배정 관리
4. 정보시스템 연계 서비스 통합 방안의 마련
5. 정보자원 통합 관련 예산의 편성
6.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총괄 및 지원
8. 정보자원 통합의 설계 및 운영 기준의 수립
9.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0. 정보자원 사용 현황의 분석·진단 및 평가
11. 유휴자원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13.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14. 행정기관의 정보화 사업 및 기술 지원
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
16.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계획의 수립
⑥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조정
2. 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 계획 및 안정화대책의 수립·시행
3. 정보시스템의 운영 환경 및 운영서비스의 개선·지원
4.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의 관리 총괄
5.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입주기관(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국가브랜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시스템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7.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8. 입주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분석 및 처리
9.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10.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12. 방재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13. 방호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⑦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하드웨어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하드웨어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하드웨어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하드웨어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전산실 출입통제 및 장비 배치 관리
7. 정보시스템의 전산실 반출입 관리
8.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⑧ 서비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소프트웨어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프트웨어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소프트웨어 통합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6. 자체 구축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관리
7. 자체 구축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8. 백업 시행 및 백업·소산 매체의 관리
9.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다수 부처 관련 공통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12.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3. 센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간 상호백업체계(DR)의 총괄 운영
⑨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통합 관제 및 장애 관리
2. 통합관제센터 및 서비스데스크의 운영·관리
3.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도입
4.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보안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8.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9.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관리 환경의 구축 및 운영
10.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11.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개선
12. 정부청사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제40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정보시스템과·서비스운영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감사
3.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세입·세출 및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5. 계약의 체결·관리
6. 홍보 및 대내외 협력
7. 일반보안, 관인, 제증명 및 문서·자료의 관리
8.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및 관리
9.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10. 방재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11. 방호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12. 정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및 조정
13. 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 계획 및 안정화대책의 수립·시행
14. 정보시스템의 운영 환경 및 운영서비스의 개선·지원
1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의 관리 총괄
16.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17. 입주기관(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시스템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18.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19. 입주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분석·처리
20.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21. 그 밖에 광주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하드웨어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하드웨어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하드웨어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하드웨어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전산실 출입 통제 및 장비 배치 관리
7. 정보시스템의 전산실 반출입 관리
8.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DR) 총괄 운영
⑤ 서비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소프트웨어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프트웨어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소프트웨어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자체 구축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7. 자체 구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8. 백업 시행 및 백업·소산 매체의 관리
9.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다수 부처 관련 공통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통합 관제 및 장애 관리
2. 통합관제센터 및 서비스데스크의 운영·관리
3.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도입
4.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보안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8.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9.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제41조(수탁업무의 처리)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프로그램의 개발·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제8장 소청심사위원회
제42조(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43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장의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09.2.27>
제43조의2(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9.2.27]
제43조의3(하부조직)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의 검토
3.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본조신설 2009.2.27]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정 2010.8.19>
제44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8.19>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8.19>
[제목개정 2010.8.19]
제45조(분원장) 남부분원·서부분원·중부분원 및 동부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두되, 각 분원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19>
[제목개정 2010.8.19]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4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4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8.19>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7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6>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0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4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6, 2009.9.15, 2011.2.1, 2011.7.25>
제4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별정직 5급 상당 1명, 6급 2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0.2.4>
②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③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④ 정부청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1명(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7.25>
⑥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⑧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으며,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9.2.27, 2010.8.19>
제49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3명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에서 "국장급 9개 직위"란 대변인, 감사관, 행정선진화기획관, 재난안전실장, 비상대비기획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지방행정연수원 인력개발부장,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을 말한다. <개정 2011.7.25>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조직진단과장, 균형인사정보과장 및 비상대비훈련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10.9.27]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호, 2008.5.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 3ㆍ4급 2, 4급 10, 4ㆍ5급 9, 5급 35, 6급 56, 7급 12, 8급 5,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43)과 대통령령 제207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대통령령 제207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 중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호, 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9조 및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상계 감축 되는 정원 15명[중앙공무원교육원 6명(기능9급 위생원 2명, 기능10급 위생원 3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 지방행정연수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 국가기록원 4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 기능10급 기계원 2명), 정부청사관리소 4명(기능10급 방호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무부장관이시행하는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무부장관이시행하는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내무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표란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전단, 제3조의2, 제4조, 제5조 본문ㆍ단서,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각 수신란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별표 1의 비고란 및 별지 서식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및 제8조 및 제9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0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범위의 기준란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3)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4)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2)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뒷면의 제9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수기용)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2호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
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6호,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0호, 2009.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기록원 정원 1명[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별정직(3ㆍ4급 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국가기록원 정원 1명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2009.8.2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0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06호, 2009.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8명, 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39명(기능9급 5명, 기능10급 34명)의 현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8명, 행정서기보 1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10.2.4>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2009.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5호, 201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안전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4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 행정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안전부 기능직공무원 15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24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4명(행정서기 18명, 행정서기보 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경찰병원 수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5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2호, 201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2010.12.2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2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공무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12명[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 사서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명]과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9호, 201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안전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4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9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 중 4명(행정서기 4명)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15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4명(행정서기 19명, 행정서기보 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1항 관련)
[별표 3]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3항 관련)
[별표 5]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4항 관련)
[별표 6]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5항 관련)
[별표 7]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6항 관련)
[별표 8]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7항 본문 관련)
[별표 8의2]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7항 단서 관련)
[별표 8의3]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8항 관련)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9항 관련)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1항 관련)
[별표 3]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3항 관련)
[별표 5]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4항 관련)
[별표 6]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5항 관련)
[별표 7]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6항 관련)
[별표 8]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7항 본문 관련)
[별표 8의2]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7항 단서 관련)
[별표 8의3]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8항 관련)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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