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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8. 26. 13:10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8.26] [총리령 제960호, 2011. 8.26, 일부개정]
법제처(창의정책담당관실), 02-2100-25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교육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교육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27, 2009.5.25, 2011.3.7>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10.10.26, 2011.3.7>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2.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 조정
3.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5의2.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정부입법자문위원회의 운영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8.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9.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보고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1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1.3.7>
1.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2.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3.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4.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7.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
9.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0.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12. 그 밖에 법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된 업무
⑥ 행정관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11.3.7>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3의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3의3. 창의·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4.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삭제  <2011.3.7>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0.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2.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7.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시행
18.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19.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0.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22.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⑦ 법제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27, 2011.3.7>
1.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2.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3.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관리
7.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8. 삭제  <2011.3.7>
9. 삭제  <2008.3.27>
10. 삭제  <2008.3.27>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12. 송무 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4.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연구
15.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16. 삭제  <2011.3.7>
17. 삭제  <2011.3.7>
18. 삭제  <2011.3.7>
19. 삭제  <2011.3.7>
20. 삭제  <2011.3.7>
21. 삭제  <2011.3.7>
22. 삭제  <2011.3.7>
⑧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27, 2011.3.7>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 국민 생활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정비
4.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5. 그 밖에 개별 국민불편법령의 정비 업무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법제교류협력과 및 생활법령과를 둔다.  <개정 2011.8.2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3.7>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법제교류협력과장 및 생활법령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2011.8.26>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국가보훈처·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6, 2011.3.7>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의 운영
3. 국내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3의2.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⑨ 법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법제 관련 교류협력업무의 총괄
2. 법제 관련 국가 간 교류·협력
3. 법제 교류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4. 외국 법제정보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시행
5.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7.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⑩ 생활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수요자중심 법령(이하 "생활법령"이라 한다)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총괄
2.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3.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4.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5.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제공
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⑪ 삭제  <2011.3.7>

  제7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지원팀 및 법제관 3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2. 중요 의원발의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5. 국회계류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⑤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본조신설 2011.3.7]

  제7조의3(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국장, 단장 및 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8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사회문화법제국장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부칙 <총리령 제876호, 200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80호, 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88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1호, 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15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937호, 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43호, 201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52호, 20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60호, 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