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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1. 8. 24. 12:31

 

대법원 2011.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1재다199   손해배상(기)  (다)  전원합의체   재심청구기각
◇ 1. 이른바 과거사 관련 위자료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표시한 예외적 변론종결시설의 견해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구금되어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그 불법행위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소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또는 국민소득수준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등)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언한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일 뿐 종래 대법원이 표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    별


2008두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 거래상대방이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당해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0두2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등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종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등 계약이 이루어져 위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매매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임.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이 있음
☞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