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11헌라2

산물소리 2011. 9. 3. 08:44

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라2
사건명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11.08.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국회의원의 조약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에게는 국회의 권한인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1인[송두환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송두환은 국회 내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국회의원 집단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청구인들이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2010. 10. 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미국과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합동참모부로 전환하는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는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하는 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의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약 체결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와 ② 피청구인이 2010. 10. 8.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 합동참모부로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7.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① 이 사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와 ② 2010. 10. 8.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각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결정이유의 요지

○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 결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며,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그 근거를 직접 도출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면 부정할 것은 아니며, 적어도 국회 내의 교섭단체에 의한 심판청구의 경우, 또는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의원 집단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 내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의원 집단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