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1. 10.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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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816776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등 추정의 요건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고 AIDS 환자가 된 원인이 피고들이 제조․공급한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 때문인지 여부(적극) 3.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아 AIDS 환자가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의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환자인 피해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그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여기서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은,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없더라도 혈액제제의 사용과 감염의 시간적 근접성, 통계적 관련성, 혈액제제의 제조공정, 해당 바이러스 감염의 의학적 특성, 원료 혈액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방법의 정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제약회사는 자신이 제조한 혈액제제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감염 원인이 자신이 제조한 혈액제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으나, 단순히 피해자가 감염추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았거나, 수혈을 받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은 피고 甲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위 피고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위 피고가 제조한 혈액제제는 HIV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가 제조한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위 피고의 과실과 위 감염 원고들의 HIV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 □□□ 등 감염혈액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유한 HIV의 유전자 정보와 감염 원고들이 보유한 HIV의 유전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일부 감염 원고들이 HIV 오염여부를 알 수 없는 외국산 혈액제제 또는 수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가 제조ㆍ공급한 이 사건 혈액제제와 감염 원고들의 HIV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혈액제제 제조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0097076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자판(일부, 소송종료선언)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피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 갑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피고 갑, 병, 정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이 피고 을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피고 갑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병, 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패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갑, 병, 정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00978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상고기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공동상속등기와 그에 이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105892  손해배상()   ()   상고기각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 소유의 교지․교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 사립학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887) 5조 제2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사립학교법」상의 강행법규를 등기사무 처리에 있어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공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065818  특허권침해금지 등   ()   상고기각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

중간판결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ㆍ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을 할 때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 425).

☞원심은 2008. 2. 19. 선고한 청구원인에 관한 중간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8항, 제14항, 제22항, 제23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는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는데도, 2010. 6. 23. 선고한 종국판결에서는 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중간판결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의 종국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01117847  손해배상()   ()   상고기각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01138516  어음금   ()   파기환송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89109  강도상해   ()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라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이 될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에 비추어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처단형을 낮추거나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때 위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후단 경합범 자체에 대한 처단형을 낮추어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과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할 형의 각 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다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비롯한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동시에 재판하였다면 최소한 ‘징역 3년 6월’ 이상을 선고하여야만 하므로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원심은 별도로 재판하게 된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된 각 본형의 합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및 이 사건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200928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파기환송

◇이 사건 각 행위가 ‘1인 시위’인지 여부(소극)◇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1인은 피켓을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서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그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위 회사 및 그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주장이 담긴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9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1호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2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2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4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2009125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파기자판, 파기환송(일부)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66조의2, 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구 법 제68조 제1(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2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법 제66조의2, 23조 제3항 또는 구 법 제68조 제1, 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의 경우 원래 예정된 설치공정과 달리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건물 외부의 낙하물방지망 위로 나와서 작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73, 92(병합) 결정에서 구 법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도급업체에 대해 적용된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1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   상고기각

◇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허위의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경우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3. 배임수재죄와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위반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1.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아이오셀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1호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2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의2 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2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4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회사의 부사장이던 갑이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특    별

20081888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상이연금지급 대상자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고, 구법 조항이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수급권의 요건 및 수준, 군인연금법상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입법 시행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상이연금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상이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대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군인연금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 법원에 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법원으로부터 그 기각결정을 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에 위에서 제시한 법리에 따라 개정된 현행 군인연금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10963  영업권보상   ()   파기자판(각하)

◇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소송법 제44, 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영업손실보상의 소송형태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또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인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 청구부분의 소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 전부를 각하한 사례

20091115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위 추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922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0조 제4항 본문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의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1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갑이 2007. 1. 12. 원고 1.에게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 을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한편, 원고 2.에게 2007. 5. 2. 주식 2,500주를, 같은 달 8. 주식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 원고 3.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 1.과 원고 2.는 더 이상 위 주식들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1.과 원고 2.는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1.과 원고 2.가 갑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2463  등록무효()   ()   상고기각

◇1.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의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을 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된다.

☞ 이와 달리 원심이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92678  거절결정()   ()   파기환송

◇1. 구 특허법 상 심사전치보정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독립특허요건」(제4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범위 2.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여 보정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73, 174조 제1, 51조 제1, 47조 제1항 제3, 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특허청 심사관은 그 심사전치절차에서 그 보정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청 심사관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정에 대하여는 바로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정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거절이유 등에 대하여 거절이유 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출원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구 특허법 제63조의 거절이유통지 제도의 취지상 보정 이전부터 이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항으로서 특허출원인이 그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정된 청구항이 통지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와 통지된 거절이유는 해소하였으나 보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보정 후 제8항 발명의 오이 모잘록균이 위 거절이유에 기재된 ‘항균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거절이유로 든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참깨 모잘록균과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기재된 오이 모잘록균은 동일한 모잘록균으로 그 대상작물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백굴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식물 흰가루병 또는 오이 모잘록균 병원균 방제용 조성물’인 보정 후 제8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보정 후 제8항 발명은 보정 후에도 통지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보정 후 제8항 발명이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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