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486 | ||
---|---|---|---|
사건명 | 민사집행법제16조 제1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0.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행관의 가처분결정 공시가 공시로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위 항고를 통상항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자,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아래 심판대상조항 중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집행관의 직무행위는 집행권원의 사실적 실현을 도모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의하여 예정된 침해 이외에 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요청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불복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은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 중단을 의미하여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고, 어떤 집행처분이 그 잘못이 중대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문제된 집행행위를 기초로 최종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절차 내에서 문제된 집행행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투는 길이 열려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특별항고가 가능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집행절차는 소송절차와는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하고, 집행관의 집행처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에서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집행법원의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분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 종결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으로써 강제집행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관광진흥법제80조위헌소원 2010헌바307 (0) | 2011.10.28 |
---|---|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3호 등위헌소원[2010헌바384] (0) | 2011.10.28 |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등위헌소원[2011헌바9] (0) | 2011.10.28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2011헌바13 ] (0) | 2011.10.28 |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부적격자 결정위헌확인[2009헌마588 ] (0) | 201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