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2011헌바13 ]

산물소리 2011. 10. 28. 08:48

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1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0.25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 2011헌바13 사건
청구인 이○○은 2007. 11. 6.경부터 OO동22번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① 2008. 7. 7.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매와 관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려는 기△△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OO은행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② 2008. 7. 9. 강△△, 김△△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OO관리를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그 대가로 3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추징 8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노1065),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0도13584), 그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1헌바65 사건
청구인 장○○은 2009. 8. 27.경부터 부천 OOO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09. 11.경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자문업무 용역을 수주한 OOO하우징의 대표이사로부터 시공사 선정총회 지원 등 정비사업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과 추징 1억 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3105), 그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