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등위헌소원[2011헌바9]

산물소리 2011. 10. 28. 08:49

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9
사건명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0.25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5. 7.경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완공하여 이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062,583,38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고양시 OOO구청장은 2007.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신고가액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사유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6,018,529,8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심 계속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일정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 86 결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1995. 7. 21, 92헌바40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이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재판소 선례들의 심판대상에 모두 포함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 재판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리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고,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