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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3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제1항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11. 27. 09:21

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제1항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1.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관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는 임시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진OO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OO’이라고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OO’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변OO의 글을 반박하면서 ‘듣보잡’, ‘듣보’, ‘변듣보’ 등이 언급된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변OO가 주식회사 OO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하여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OO은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청구인 김O은 주식회사 OO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OOOO’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장OO의 국회발언에 관하여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장OO이 주식회사 OO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하여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OO은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을 상대로 위 글들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라고 한다.)를 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또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의 위헌 여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임시조치 당시 주식회사 OO의 약관에서는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임시조치 당시 변OO와 장OO이 삭제요청을 하는 외에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주식회사 OO이 이 사건 임시조치를 한 것은 약정상의 의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임시조치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회사 OO의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채무불이행 부분에 관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이었던 이상 그에 따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위법성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이유 중 일부분의 기재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