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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231 구 도로법제49조의2 제2항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11. 27. 09:28

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231
사건명 구 도로법제49조의2 제2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1.24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3. 19.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OO-OO OOOO 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 사업시행 기간을 2004. 7.부터 2009. 7.까지, 총연장 길이를 61.41㎞로 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63호, 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 결정’이라 한다), 7. 8.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1호), 이어 2005. 3. 26.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5. 13.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5호 및 제2005-106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1. 경기 OO군 OO면 OO리 산 OO-OOO 임야 582㎡ 외 20 필지 및 그 지상 지장물 일체와 2006. 11. 23. 경기 OO군 OO면 OO리 산 64-58 임야 1,864㎡ 및 그 지상 지장물 일체 중 각 청구인 소유의 1/8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은 구 도로법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수용재결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436), 2005. 12. 21.자 수용재결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08누32159), 구 도로법 제49조의2가 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2항(그 중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 후단 부분을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처분 절차에 있어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경우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는 등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라도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도로구역 결정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라 할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에 관하여 보면,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 시가변동을 반영하는 적정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재결신청기간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해져 있으며, 도로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도로구역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바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되도록 한다면 도로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도로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 적용되는 도로구역 내 토지 피수용자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어 사업인정일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