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12. 2. 17: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24]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12.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9조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청문 관련 서식)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⑧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공청회개최의 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 (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3조 (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총리령 제664호, 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2호, 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1호, 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