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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산물소리 2010. 2. 26. 18:4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절 교육의원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조(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8조(교육의원의 선거)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7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0.2.26>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0.2.26, 2011.7.21>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ㆍ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12.7.22] 제9조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0조의2(교육의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의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0조의3(교육의원의 퇴직) 교육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의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3절 권한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5.11>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4조(의안의 이송 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④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6조 삭제  <2010.2.26>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26]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본조신설 2010.2.26]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또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교육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 : 2014.7.1] 제28조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1.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12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0.2.26>

1.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③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4.7.1] 제29조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2.26>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7장 교육의원선거  <신설 2010.2.26>

제51조(선출)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교육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6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단서 및 각 호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제196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제1항 외에 「공직선거법」 제71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선거구"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32조제2항 중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 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 및 별표 2 중 지방자치단체명이나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4호 중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는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하나의 시가 분할되어 2개의 선거구에 속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구를 말한다)·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4호 중 "10인 이내"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인 이내"로 본다.

10.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제3호 중 "각 2대·2척 이내"는 "각 5대·5척 이내"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5.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4호 중 "4천만원"은 "1억원(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3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을,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16.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7.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8.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9.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른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제외한다),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8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제8호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8장 벌칙  <신설 2010.2.26>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