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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0. 2. 10. 15:49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5.21] [대통령령 제20786호, 2008.5.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제2조 (저당입목의 벌채)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 한다.

제4조 (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제5조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1983ㆍ12ㆍ8>

3.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제6조 삭제  <2008.5.21>

제7조 (조사연도의 기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ㆍ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 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번호를 기재한다.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소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 제20786호, 200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