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재판예규제866-25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산물소리 2016. 5. 16. 10:45

<法21>②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

  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21>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을 압류채권자로 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事務官昇進2016>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와 경합이 없어도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x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25호, 시행 2002.07.01]


 

제정 1984.05.23 송무심의 제35호(재민 84-6)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