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973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산물소리 2016. 5. 2. 15:54
<法21>④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法21>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

  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부속공탁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

  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法17>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法16>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11>④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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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3호, 시행 2013.08.01]


개정 2007.12.10 행정예규 제724호

전부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신청)

법 제13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한국은행이므로 국채사무처리대리점 등은 공탁자가 될 수 없다.

제3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자ㆍ피공탁자ㆍ공탁금액의 변경 등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

2. 피공탁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서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관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대조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탁을 수리한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을 신청한 경우

4.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고 공탁한 후 피징발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을 정정한 공문 등)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4조(공탁물 출급)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불명 또는 미지정 등) 공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 없는 경우

2. 공탁서상 성명이 일제 강점 하의 창씨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ㆍ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도 없는 경우

3.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사건에서 공탁법 제10조(반대급부)에 따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반대급부를 직접 이행하려는 경우 *


제5조(공탁물 회수청구)

①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착오로 공탁한 사유를 증명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① 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한다.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