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③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x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6.07.27 [등기예규 제160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서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하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라 한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여백에 [별표 1]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본인여부 등의 확인)
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하되,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접수담당자는 제3조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등기신청서는 지체없이 등기관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보정)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 등의 사무원 허가 신청)
법무사등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방법무사회(이하 "소속 회"라 한다)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① 지방법원장은 제6조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 등의 사무소 운영실태(특히 명의대여 또는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2. 허가대상인 사무원의 연령의 적정성, 사무원으로서의 경력의 정도,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등기소출입증의 발급)
① 지방법원장이 제7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회를 거쳐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 등에게 [별표 2]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
① 등기소출입증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법무사 등은 별지 제3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당해 법무사 등은 재발급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출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취소 및 등기소출입증 반납)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법무사 등이 명의대여,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유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제7조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무사 등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소속 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무사 등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법원장은 상당한 기간동안 당해 법무사 등에 대한 사무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은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 등의 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허가된 사무원의 수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소정의 사무원 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함과 아울러 허가 취소를 원하는 사무원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위 등기소출입증이 반납된 때에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지방법원장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허가된 사무원 중 초과된 수 만큼의 사무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지방법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등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변경 허가)
① 법무사 등이 기존의 허가된 사무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지방법원장은 새로운 사무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무원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기존의 사무원에 대한 등기소출입증을 반납받은 후 변경허가에 따른 새로운 등기소출입증을 제8조의 예에 따라 법무사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할 때까지는 등기소출입허가의 효력은 기존의 사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반납된 등기소출입증의 폐기)
반납된 등기소출입증은 즉시 폐기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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