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 등기예규 제1492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改正 제1544호>

산물소리 2013. 9. 25. 16:37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2.04.12 등기예규 제1446호
개정 2013.04.17 등기예규 제149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의 신청서의 기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 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이 간인하면 된다.

제4조(일괄신청)
신청인, 관할 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유사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③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서류의 원용)
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하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록 등의 공증)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ㆍ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 및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2조제63조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및 의사록,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 인감(개인)신고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합명ㆍ합자회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회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ㆍ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한회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2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