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17>②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x
<16>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12>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위원인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11>①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를 포함한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x
<11>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不登17>②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x
<不登16>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예규 제1432호
|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등법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商業登記法 > 商業登記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255호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0) | 2013.09.27 |
---|---|
- 등기예규 제532호 <폐지 제1538호> (0) | 2013.09.27 |
등기예규 제116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0) | 2013.09.26 |
- 등기예규 제1492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改正 제1544호> (0) | 2013.09.25 |
등기예규 제1363호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0)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