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85호, 시행 ]
본문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85호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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