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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2010.8.24]

산물소리 2010. 8. 24. 22:2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24] [고용노동부령 제4호, 2010. 8.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30>

  제2조의2(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9]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내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4.30>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제목개정 2008.4.30]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노동부장관고용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7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의 경우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9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 삭제  <2008.9.19>

  제21조 삭제  <2008.9.19>

  제22조 삭제  <2008.9.19>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5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위기간은 역월(曆月)에 따른 1개월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 연일수를 계산할 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그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이나 업종별로 그 직종이나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나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이나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그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할 것
3.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일 것
4. 훈련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의 훈련
3. 세미나·심포지엄·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5.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및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개정 2009.5.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0조(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같은 기간 동안 그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그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09.5.28>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2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력재배치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인력재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대제전환의 조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를 교대제전환의 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9조제1항제 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3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과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1명당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34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전화·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②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35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에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전직지원에 드는 비용 예상액(외부기관 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

  제36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1.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과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제37조 삭제  <2008.9.19>

  제38조 삭제  <2008.9.19>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는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이전 14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조업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적힌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43조(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2.9, 2010.7.12>
③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9, 2010.7.12>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④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2010.2.9, 2010.7.12>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⑤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9, 2010.7.12>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다만 ,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2010.2.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46조 삭제  <2008.9.19>

  제47조 삭제  <2008.9.19>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개정 2008.9.19, 2010.7.12>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9.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50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 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전문개정 2008.4.30]

  제53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등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08.4.30]

  제54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31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실적을 적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한다)

  제56조(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사용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란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6조의2 삭제  <2010.2.9>

  제57조(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7조의2(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일자 순서로 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근로자수가 적을 것
2. 고용유지조치기간이 길 것
3. 그 밖에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금액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고용유지자금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에 고용유지조치와 임금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대부금의 지급,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5.28]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8조(고용촉진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9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8.4.30, 2010.2.9, 2010.7.12>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9,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0.2.9>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육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2.9, 2010.7.12>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5. 삭제  <2009.4.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2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연도에 지원하는 훈련비용과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0.7.12>

  제63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7.12>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 카드 신규·재발급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급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과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12>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2. 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학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에 대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5조(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6조(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 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훈련 시작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도 탈락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 탈락한 취업훈련의 수강횟수를 포함한다). 다만 ,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

  제67조 삭제  <2008.9.19>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 미지급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 지급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 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건물 전체나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나,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②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③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대부금 지급과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71조(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부의 적정 여부와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대부결정 금액 범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신청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운영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서 대부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72조 삭제  <2008.4.30>

  제73조 삭제  <2008.4.30>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격종목별로 별지 제67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서류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을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영 제51조제2항 및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자격검정 종목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자격종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에 대한 확인통지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을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한 경우
⑥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해당 자격종목의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점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연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끝낸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종목 개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⑧ 공단 이사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격검정을 실시한 경우
2. 신고한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⑩ 공단 이사장은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결정 관련 사항,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확인사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매 분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6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예정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과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선정한다.
⑤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제77조(지원금ㆍ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9>
1. 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 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영 제36조부터 영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영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영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2010.7.12>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실업급여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83조(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재발급신청서에 그 헐어 못쓰게 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그 수급자격증에 적어야 한다.
⑥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에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된 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②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을 인정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 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영 제64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 2010.7.12>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 제65조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 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 영 제65조제6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89조(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8 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85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한다.
④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의 결정과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 일시
3.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3조(수급기간의 연장 신고) ①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장 신고서로 한다.
②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변경의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서로 한다.
④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장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4.30, 2010.7.12>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증
2.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영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 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 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려는 수급자격자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2.9, 2010.7.12>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제102조(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를 준용한다.
③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구직급여액"은 "상병급여액"으로 본다.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0.2.9, 2010.7.12>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①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7.12>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5.28, 2010.7.12>
③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1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8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7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19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2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4.30>
1.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외에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본조신설 2009.4.1]

  제122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②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4.1>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3조(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는 "법 제77조"로, "육아휴직 급여"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위탁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려면 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각 보험금등의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적은 지급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 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지정 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보험금등 입금(미입금)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0.7.12>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을 개설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그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 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지급액을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기금 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1조(출납지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과 여유금을 운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출납지시서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운용하려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그 취급하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통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재심사청 구인이나 관계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하여야 한다.

  제136조(기피신청서)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영 제124조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로 한다.

  제1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심사청구서)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26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영 제127조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집행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144조(소환의 방식)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법 제94조제2항(법 제10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에 따른다.

  제147조(결정서) 영 제129조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4.30, 2010.7.12>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와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30, 2010.7.12>
[제목개정 2008.4.30]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영 제138조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심리 비공개 신청서에 따른다.

  제150조(심리조서)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영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문서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준용)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137조·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0조 및 제 141조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37조·제140조·제144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53조(재결서) 영 제141조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28호 서식에 따른다.

  제155조(증표)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

  제156조(진찰명령)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 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장 삭제  <2008.9.19>

  제161조 삭제  <2008.9.19>


  부칙 <제296호, 2008.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호, 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 2008.12.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5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35호,  2010.1.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8호, 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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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부칙 <제344호, 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4호, 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서식 1]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서식 1의2]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서식 2] 대리인선임신고서  

 [서식 3] 하수급인 명세서  

 [서식 4] 하수급인 확인서  

 [서식 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서식 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서식 7]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서식 8]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서식 9]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서식 10]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서식 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명세 통지서  

 [서식 1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서식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사실 통지서  

 [서식 14] (일용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서식 15]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 16]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  

 [서식 17]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서식 18]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서식 19]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서식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서식 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서식 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서식 23] (일용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서식 24] (일용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서식 25]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서식 26]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서식 27]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서식 28]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 신고서  

 [서식 29]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완료 신고서  

 [서식 30]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  

 [서식 31]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서식 32]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서식 33]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 및 신청서  

 [서식 34]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신청서  

 [서식 35]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신청서  

 [서식 35의2] 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 신청서  

 [서식 36]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서식 37]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신고서  

 [서식 38]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서식 39]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  

 [서식 39의2]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계획 신고서  

 [서식 40]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서식 40의2]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  

 [서식 41] 전직지원 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42]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서식 43]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서식 44]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서식 45]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서식 46]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서식 47]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서식 48]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연장)  

 [서식 4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서식 50]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서식 51]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  

 [서식 5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서식 53]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54] 육아휴직등장려금 신청서  

 [서식 5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  

 [서식 5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서식 56의2] 삭제 <2010.2.9>

 [서식 56의3] 삭제 <2010.2.9>

 [서식 56의4]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  

 [서식 57]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서식 5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서식 58의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서식 5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60]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61]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규신청서  

 [서식 62]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  

 [서식 63]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서식 64]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서식 65]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서식 66] 삭제 <2008.4.30>

 [서식 67]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서식 68]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신고서  

 [서식 69]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 70]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71]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72]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 73] 훈련비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 74] 실업급여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75]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서식 76]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서식 77]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서식 78]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79]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  

 [서식 80]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서식 81]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서식 82] 실업인정신청서  

 [서식 8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서식 84]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서식 85] 실업인정특례인정통지서  

 [서식 86] 수급기간연장신고서  

 [서식 87]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88]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서식 89]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서식 90]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서식 91]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서식 92]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서식 93]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 94]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서식 95] 상병급여 청구서  

 [서식 96]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서식 97]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서식 98]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서식 99] 이주비 청구서  

 [서식 100]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 101]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서식 102]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103]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 104]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서식 105] 산전후유산휴가 급여 신청서  

 [서식 105의2]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서식 106] 산전후유산휴가 급여 지급신청서  

 [서식 107]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서식 108] 산전후유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 109] 산전후유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서식 110] 송달서  

 [서식 111] 우편송달통지서  

 [서식 112] 기피신청서  

 [서식 113]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서식 114] 심사청구서  

 [서식 115] 보정요구서  

 [서식 116] 집행정지 통지서  

 [서식 117] 증거조사 신청서  

 [서식 118] 출석 통지서  

 [서식 119] 증거조사 조서  

 [서식 120] 진술조서  

 [서식 121]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서식 122]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서식 123] 심리 비공개 신청서  

 [서식 124] 심리조서  

 [서식 125]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서식 126] 재심사 청구서  

 [서식 1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서식 128]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서식 129] 신분증명서  

 [서식 130] 고용보험진찰명령부  

 [서식 13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13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실업급여--실업급여--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278&ccfNo=1&cciNo=1--http://oneclick.law.go.kr/CSP/UccRetrieve01.laf?uccNo=7&topMenu=serviceUl5--,여성근로자 보호--여성근로자 보호--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45&ccfNo=1&cciNo=1----,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14&ccfNo=1&cci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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