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24] [고용노동부령 제4호, 2010. 8.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1호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영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사람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 지원의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 지원의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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