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산물소리 2016. 12. 23. 10:09

<法20>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x

<法19>①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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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8호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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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규칙제78(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

  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