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재판예규 제866-29호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본문제정 1991.07.25 송무심의 제86호 대:대전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91-3)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29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사집행법 제87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
갑설:
압류가 경합되어 2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을설:
민사집행법 제93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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