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3187, 13914(병합)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등 (마)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판 결
사 건 2011두13187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2011두13194(병합)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마을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제주)2010누438, 44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
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
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방부장관
의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을 위한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물론이고 행정처
분을 다투는 절차 역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
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➀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가한 제한을 해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
리에 관한 조례(2010. 1. 6. 조례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아니라 제주의 지
하수․생태계․경관 그 자체인 점, ➂ 위 조례 제3조 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혜택을 받
는 주민들이 아니라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
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
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
가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선정자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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