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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5449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2. 7. 10. 19:00

 

2012다25449  대여금    (사)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사 건 2012다25449 대여금
원 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나8257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5.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규정에 따라 참가를 한 경우에, 승계참가인
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승계한 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바뀌
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62조
). 그리고 승계참가를 한 경우라고 하여 그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의 내용이 반
드시 종전 원고로부터 권리승계를 한 것이어야만 한다거나 이에 관해서도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단 승계참가가 이루어진 이상 기존의 청
구와 사이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자기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
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시효의 중단 또
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한 부분은 권
리승계를 주장하는 청구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참가를 하였다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그 후 원심에 이르러서 무자력인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
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위 약정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로부터 소송물인 권리
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승계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무자력이므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자대위의 소에 관한 주장은 원고승
계참가인이 그 참가한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어서 이 부분 청구
와 관련한 소는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
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초 승계참가를 할 때는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제1심에서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
인이라고 주장하여 그 권리승계 사유와 승계한 권리의 내용을 모두 달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고, 이어 원심에서는 원고의 위 약정금채권을 채권자대위
권에 기하여 행사한다는 내용의 선택적 청구를 또 다시 추가하였는바, 원고승계참가인
이 원심에서 추가한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청구와 당초 승
계참가의 내용인 대여금채권의 추심채권자로서의 청구 및 제1심에서 추가한 약정금채
권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청구는 모두 동일한 생활사실 내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
한 분쟁으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제1심에서 추심채권자 내지 채권양수인의 지
위에서 구하던 청구와 원심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여 추가한 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의 심리를 위
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그 채권에 관한 이행
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소가 각하되었음에도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
아 그 부분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약정금채권의
승계를 주장하며 청구의 변경을 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그 채권에 관해서 피고들에게
따로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원고승계
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가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승계참가에 있어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