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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

산물소리 2012. 7. 1. 11:26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제 1 문〉
제○대 대통령선거에서 甲은 교육의 경쟁력 제고,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 개혁 없이는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일환으로 다른 교육정책과 아울러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甲은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법률안(‘과외금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외금지 입법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甲의
입법 추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과외금지
입법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이에 甲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위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국회는 법률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1. 대통령 甲의 위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제안이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및 헌법
제72조에 합치되는지 논하시오. (25점)


2. 대통령 甲이 추진하는 과외금지 입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위헌선언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3. (1) 위 법률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乙이 대통령 甲의 위 제안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면 적법한가? (5점)


(2) 대통령 甲이 나아가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라 위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였다고 가정할 때,
국회가 甲을 상대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적법한가? (10점)


【참조조문】
국민투표법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문
〈제2문의 1〉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에너지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가상의 법률조항에 의한 것임)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대량소비
시설의 소유자는 여름철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냉방온도를 26℃ 이상, 겨울철인 1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제36조의2), 이를 위반한 소유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6조).
주식회사 A백화점은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2004년 12월 1일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 이래 쾌적한
쇼핑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온도(여름철 24℃, 겨울철 22℃)로 냉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이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고객이 감소하고 매출액도
급감하게 되었다.


1. 주식회사 A백화점은 위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직접성과
청구기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8점)


2. 위 법률조항들이 주식회사 A백화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함) (17점)

 


〈제2문의 2〉
B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경력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자들에게 정당활동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 지원서에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당활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丙은 과거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번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정당활동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합격한다 해도 임용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丙이 위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과 그 침해 여부에 대하여 논하
시오. (평등권은 논외로 함) (25점)

 


 

 [민 법 Ⅰ]

 

〈제 1 문〉
<공통 사안>
甲은 2010. 3. 5. 乙로부터 그 소유인 X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은 완불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甲은 2010. 4. 5. 건축업자인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의 내용은 丙이 X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을 건축하되, 건축주
명의와 보존등기 명의는 甲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丙의 완공된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 위 건물의 기둥과 외벽, 지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甲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건물을 A에게 대금 7천만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건축주 명의를 甲에서 A로 변경하였다. A는 甲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상 甲의 지위를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丙의 동의를 받았다. 丙이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아직 A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B가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B로부터 위 신축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20점)


2. 丙은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甲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과
신축건물을 인수받아 갈 것을 통고하였다. 甲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그 사이에 토지매도인인 乙은 甲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X토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X토지를 C에게 양도하고 C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C는 자신이 토지소유자임을 내세워 X토지 위의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丙이 C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
하시오. (15점)


3. 甲의 채권자 D는 2011. 2. 10.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그 경매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건물공사는 2011. 3. 8. 완료되었다. 그 후 D는 위 경매절차
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7. 1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11.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그때까지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D는 丙에 대하여 건물인도 및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공통 사안>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 은 의 사망 당시 의 甲A 丙(A 친자라고 가정함)을 포태 중이었는데, A 없이 혼자 丙을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2010. 7. 丙을 낙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丙은 얼마 후 출생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인가? (5점)


2. A의 사망으로 甲과 乙(당시 만 17세인 A의 자로 가정함)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甲은
乙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그 결과 X주택은 甲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 Y에
예금해 둔 1억 원은 乙의 것으로(성년이 된 乙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다. 甲의 상속재산
분할은 유효한가? (5점)


3. 위 2. 문항과 동일한 사안(甲의 상속재산분할은 유효하다고 가정함)에서 乙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乙이
공동상속인 甲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5점)


4. 위 공통 사안에서 甲과 乙(A의 모라고 가정함)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
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다. 이 경우 A의 최종 상속인은 누구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적극
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가정함)은 각각 얼마인가? (10점)

 


〈제2문의 2〉
<공통 사안>
甲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아래에서는 ‘거래
허가’라고 약칭함) 대상인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2천만 원,
잔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甲은 계약금 중 1천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1주일간 유예해 주었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 위 매매계약이 있은 다음 날 X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급등하자, 甲은 乙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통고를 무시하고 즉시 나머지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 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10점)


2. 위 매매계약 당시 乙은 “X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甲의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
하였고, 만일 乙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乙은
위 계약의 3일 후 위 기망행위를 알고서 甲에게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1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 직후 甲은 丙으로부터 丙의 乙에 대한 1천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丙은 乙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은 乙에게
위 두 채권의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甲, 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15점)

 

 


 

[민 법 Ⅱ]

 

〈제 3 문〉
甲은 2011. 1. 5.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甲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
(시가 7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2011. 2. 3. 다시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A와 B는 甲의 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11. 2. 17. 己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甲의 己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C와 D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2011. 3. 4. 乙, 丙 및 己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러한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丁은 2011. 5. 12.
戊에게 X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자 및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丁은 2011. 4. 7. 乙에 대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같은 날 자신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한편 丙은 2011. 2. 25. X토지가 甲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과
己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다. 丙은 2012. 4. 1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가) 丙의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밝히고, 각 논거를 서술하시오. (15점)


(나) 위 경우 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5점)


2. 甲의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3. A가 丙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한다면, A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5점)


4. C가 己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한다면, C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고려하지 말 것) (15점)

 

 


 

 [형 법]

 

〈제 1 문〉
컴퓨터부품 전문업체 A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경쟁사인 X회사의 신제품 개발을 막기 위해서
X회사의 신제품 정보관련 서류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甲을
소개 받았다. 甲은 컴퓨터 전문가인 乙에게 함께 일을 할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丁은 甲과 乙이 X회사의 서류를 절취한 후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가용 운전사인
丙에게 X회사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다만 丁은 丙에게 甲과 乙이 X회사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甲은 방문객을 가장하여 16:00경 X회사에 들어가 물품보관창고에
숨어있었다. 한편 乙은 X회사 인근에서 기다리면서, 甲이 서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전송하여 주면, 훔칠 가치가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甲은 훔칠
기회를 엿보다가 21:00경이 되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사무실로 들어가 乙에게 서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전송하여 주고, 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서류를 들고 나와 乙과 함께
도주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X회사 경비원 K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甲과 乙은 달아났고,
K가 이들을 뒤쫓았다. (이하에서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함)


1. 위 사례에서 쫓기던 甲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주저앉은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친구 B를 발견하고 뒤쫓아 오는 사람을 제압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영문도 모른 채 B는
경비원 K를 폭행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2. 위 사례에서 X회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丙은 멀리서 甲과 乙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손짓을 하였다. 먼저 달려 온 乙이 丙에게 서류절취건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추격하는 경비원 K를 제압해 주도록 부탁하자, 丙은 “회사를 위한 일인데 걱정마라”고
하면서 쫓아오던 K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乙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乙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3. 만약 甲이 창고에 숨어있던 도중에 X회사의 금고를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C를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체포하고자 하는 경비원으로 오인하여 C를 폭행하였다면, 이 폭행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4. 이 사건 이후 甲이 체포되자, 수사과정에서 A회사의 연루가 걱정된 丁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D에게 내부수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빼줄 것을 부탁하여 관련정보를 전달받았다.
당해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었다. 정보를 전달받은 丁의 행위를 기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이에 반대하는 변호인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 망(亡) A, 아버지 친구 망(亡)
B를 각각 채권자,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그 정을 모르는 조직
폭력배 乙에게 이 서류를 주면서 이를 가지고 B의 처 C를 위협하여 채권추심을 해달라고 부탁
하였다. 이에 乙은 추심금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하면서 승낙하였다.
그러나 乙은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 상에서 채권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저장하였다. 그 후
乙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사채업자 D와 E에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이미지파일을 순차로 보여주면서 위 허위채권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부탁하여, 그 무렵 D로부터
1,000만 원을, E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1. 甲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5점)


2.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제2문의 2〉
甲은 A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A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 B대학 및 별개 법인인
B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B대학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甲은 동창회 모임에서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
乙을 만나 그로부터 주식투자를 권유받게 되었다. 甲과 乙은 그 자리에서 B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교부받은 국가 보조금을 빼내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보조금은 B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 후 甲은 위 보조금 중
2억 원을 빼내어 乙에게 전달하였고, 乙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를 건네받아 주식에 투자
하였다.


1. 甲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甲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의 아내 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丙과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丙의 집에서 丙과 1회 간통
하였다. 평소 乙을 의심하던 甲은 그날 乙을 뒤따라가던 중 乙과 丙이 丙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위 A는 바쁜 일로 시간을
다소 지체하다가 뒤늦게 출동하였다. 경찰을 기다리던 甲은 간통한 후 집을 나서던 乙과 丙을
집 앞 대문에서 마주치자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A는 甲과 乙이 말다툼을 시작한 지 1시간 가량
지나 말다툼하던 현장에 도착하여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乙과 丙을 간통죄로 체포하였다.
곧바로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乙과 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함께 공소제기된
乙과 丙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평소 믿고 의지하던 절친한 친구인 B에게 이혼 문제를 상의하면서 사실대로 위 간통
사실을 털어 놓았다.


1. A의 乙과 丙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가? (10점)


2. A는 체포 다음날 丙의 집에서 간통 흔적이 남은 丙 소유의 침대 시트를 발견하고 丙의
집에 잠시 들른 丙의 친구 C로부터 C가 임의로 제출하는 위 시트를 압수하였고 乙과 丙이
시트의 감정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 시트와 감정서를 乙과 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3.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B가 공판과정에서 ‘乙로부터 성교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그 진술서에 기재된 위 진술부분을 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2) 乙과 丙이 공판정에서 ‘당시 성교한 사실은 없으나 丙의 집에 함께 있던 사실은 인정
한다’고 진술하고,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로부터 성교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법원이 B의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검사는 관내 시청의 건설과장 甲이 시청 공원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사장인 乙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乙의 운전기사인 A로부터 제보받았다. 검사의 조사에 응한 乙은
甲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공
하려 한 회사 돈 3,200만 원을 운전기사 A가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변명
하고 있다.


1. 검사는 甲과 乙의 뇌물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A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에 乙의 회유를 받은 A는 이에
불응하였고, 조만간 외국이민을 갈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A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검사는 甲이 3,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甲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하여
300만 원을 제외하고 2,900만 원 수수 부분만으로 甲을 형법상 단순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로 공소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3,2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판단이 각각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의 2〉
甲은 피해자 A를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A의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甲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방법과 그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5점)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이 乙의 인장을 훔친 후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A訴’라고 한다).
한편 乙은 丙이 매매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부터 ‘B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이 그 무렵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이다).


1. A訴의 1심에서 甲종중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丁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甲종중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B訴가 A訴의
항소심 진행중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
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A訴의 진행상황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2. A訴의 1심에서 甲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등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한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에게 실제로 X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B訴가 A訴의 판결확정후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A訴의 판결이 확정
되었음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8점)


3. A訴의 피고 丙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甲종중의 주장과 같이 ① 甲종중과 乙 사이에서
2011. 2.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② 위조서류에 의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①, ②의 진술을 모두 번복
하였다. 이 경우 A訴의 법원은 위 ①, ②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12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이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다투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 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A는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A는 그 후에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乙주식회사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乙주식회사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丙주식회사가 판결확정 전후에 취할 수 있는 소송법상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문의 2〉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대주주들의 암묵적인 영향으로 乙주식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1. 甲은 누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수소법원은 甲이 피고로
삼은 자의 당사자적격을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15점)


2. 甲의 본안청구가 이유없다고 먼저 판명된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적격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바로 본안의 판단으로 들어가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10점)

 

 


 [행 정 법]

 

〈제 1 문〉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甲의 주택도 수용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A아파트입주권을 특별분양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甲이 A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서 특별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


1.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하여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적법성은?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점)


2.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별분양신청 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3.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였다는 甲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甲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에 甲은 특별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심리결과 甲의 주택이 무허가주택
이었음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 확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임을 이유로 특별
분양신청을 재차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제 2 문


〈제2문의 1〉
A는 甲시에 소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 110㎡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29.15㎡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신고를 관할
X행정청에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정(管井)이
폐쇄됨으로써 인근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사용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관할
X행정청은 A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건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1.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건축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15점)


2. X행정청이 건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의 식수사용관계 등 보건상
위해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 수리거부는 적법한가? (15점)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문의 2〉
Y시 소재 2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
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미등록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1912. 7. 11. 작성된 Y군
(현재 Y시)의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관할
X행정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2. 31. 처음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을 작성
하면서 토지대장에 지목을 도로로, 소유자를 국(國)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후 1995. 10. 20.
대한민국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이 사건 토지를 1950. 3. 1.부터 사찰부지의
일부로 사실상 점유하여 왔다.


1. A가 이 사건 토지를 사찰부지의 일부로 점유함에 따라 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에
도로의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있는가? (10점)


2. A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찰부지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일반인들도 당해
사찰부지의 일부를 통행할 수 있는가? (10점)


 


 [상 법]

 

〈제 1 문〉
A, B, C가 전자부품제조회사인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甲회사의 영업사정이 어려워지자 A와 B는 2011. 5. 무렵 A가 대주주로 있는 乙주식회사
(이하 ‘乙회사’라 함)에 甲회사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에 해당함)하기로 하였다. 甲회사에 대하여
5%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던 C는 위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甲회사와 C 사이에 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및 매수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회사와 乙회사는 합병에 관한 후속
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甲회사가 소멸하였다.
그 후 乙회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A, B, D가 각각 40%, 30%, 30%의
출자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A가 대표이사, E와 F가 이사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乙회사 역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사업방향에 대한 주주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A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A의 방만한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다른 주주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고, 乙회사의 자금으로 D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X로부터 융통하기로 하였다. A는
乙회사의 2011년도 결산 재무제표(자산 50억 원, 부채 39억 원, 자본금 7억 원, 자본준비금 1억 원,
이익준비금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실현이익은 없음)와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신규
사업계획안을 보여주면서 긴급한 단기자금이 필요하다고 X에게 설명하였다. X는 이를 믿고
2012. 4. 30. 乙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乙회사는 그 금원으로 D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乙회사는 D로부터 취득한 주식 전부를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G에게
매도하고 G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乙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X는 변제기인
2012. 5. 30. 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C가 乙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10점)


2. 이후 개최되는 乙회사의 주주총회에서 G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20점)


3. X는 A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0점)


4. B가 E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내용 및 권리실현의 방법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甲사는 휴대폰 제조업체인 乙사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액정화면 10만 개를 납품하였다. 乙사는 납품된 휴대폰 액정화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甲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납품 당시 甲사는 부품의 하자담보를
위하여 乙사에게 금액란 만을 백지로 한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보충범위를 최대
10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乙사는 이 어음을 자신의 채무액 15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A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각 질문은 독립된 것임)


1. 乙사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甲사와 乙사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다고 전제) (10점)


2. 만일 납품된 휴대폰 액정화면을 검사하였더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여서 6개월
이후에 발견한 하자에 관하여 통지하였다면, 乙사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3. ① A가 어음의 금액란을 15억 원으로 보충하여 甲사에 지급제시한 경우, ② A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甲사를 상대로 어음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변론종결 전에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보충 당시 이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해 버린 경우, 각각의 경우에 甲사는
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4. 甲·乙사 간의 계약이 해제되고, 乙·A 간의 원인채무가 무효인 경우, 甲사는 약정된 범위
내에서 보충된 어음에 의한 A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5점)

 


〈제2문의 2〉
공인회계사 A는 2008. 2. 1. 甲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甲)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였다. 상인 B는 자신의 회계처리사무를 A에게 의뢰하고 있던 중 A의 업무처리미숙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9. 4. 15. 막대한 세금납부 통지를 받고, 2009. 5. 15. 세금을 납부하였다.


1. B가 甲에게 A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하여 2012. 3. 10. 보상을 청구하였더니
甲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2. A가 甲 이외에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乙)에게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액의 합계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는? (乙에게 보험가입시 甲과의
보험계약사실은 통지하였음) (5점)

 


 

출처:  법무부 법조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