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헌 법
〈제 1 문〉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화가 甲은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乙의 선친 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히는 것이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도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열람가능자료로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甲은 위 도서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장 丁은 자신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고, 또한 해당 도서의 공개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도서를 보존서고로 옮기고, 도서관법 등 관련 법률상 열람금지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위 도서에 대하여 일체의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해당 도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다).
한편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담은 그림을 그려 이를 자신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연작 중 하나로 일반에 전시․공개하였고, 선거종료 후 乙은 甲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다.
이후 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위 위원회는 丙의 행위가 위 법률상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甲이 丁의 열람금지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는 적법한가? (10점)
2. 丁의 열람금지조치로 인한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3.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丙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공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乙의 주장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2)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적용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甲의 주장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 문
〈제2문의 1〉
1. 甲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강사초빙광고를 보고 찾아온 乙을 면접을 거쳐 강사로 채용하였다. 乙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직후인 자이었으나, 甲은 乙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학원에는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자신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 (10점)
2.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률해석의 권한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 (20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문의 2〉
A광역시는 관내 관광수입증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경전철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나 위치선정 및 운행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지속적인 운영적자상태에 있다. 더불어 관내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립노인요양원의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A광역시는 지불불능의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는 A광역시의 파산상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경전철건설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경전철건설사업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하기로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A광역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20점)
행 정 법
〈제 1 문〉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할 시장 A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처리시설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주거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장 A에게 위 신청을 반려할 것과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허가절차를 밟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장 A는 위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다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위 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그런데 위 처리시설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달리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로 인하여 평온한 주거생활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 시장 A에게 위 부관을 근거로 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시장 A는 이를 거부하였다.
1. 위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15점)
2. 乙이 위 개발행위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10점)
3. 위 부관을 근거로 한 乙의 요구에 대한 시장 A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乙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5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제 2 문
〈제2문의 1〉
X시 소속 공무원 甲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丙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하여 크게 보도되자, X시의 시장 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甲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甲은 “해당 징계처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X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X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월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1. 甲은 2월의 정직기간 만료 후에 위 소청결정에 따른 시장 乙의 별도 처분 없이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위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2월의 정직기간 만료 전에 X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정직 2월도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 및 대상을 검토하시오. (20점)
〈제2문의 2〉
甲은 100% 국내산 유기농재료를 사용하여 미백과 주름방지에 특효가 있는 기능성상품을 개발하였다고 광고하여 엄청난 판매수익을 올리고, 나아가 ‘**로션’이라는 상표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乙은 甲이 값싼 외국산 수입재료를 국내산 유기농재료로 속여 상품을 제조․판매하였음을 이유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3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甲이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상 법
〈제 1 문〉
A, B, C, D, E사는 모두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다. A사는 B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사와 2012. 6.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제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사가 설립되었다.
가. A사는 C사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B사는 C사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가진다.
나. A사와 B사는 C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C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A사와 B사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다.
라. C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B사에 매년 출자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C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B사에 대한 누적 우선 배당액의 연평균이 출자액의 8%에 달하게 되는 때에는, C사는 위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마. 제철사업이 실패하여 C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B사는 C사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출자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B사는 2012. 12. 그가 가지고 있던 C사 발행주식 전부를 D사에 양도하였다. 이에 D사는 C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C사는 B사가 위 합의사항 나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C사는 2013. 5. A사와 B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A사만이 출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총회에서는 B사에 발행되었던 종류주식의 내용을 C사의 이사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이 결의되었다.
한편 C사는 2013. 6. 소유하고 있던 제철소 부지를 E사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E사는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그 자금을 A사로부터 차입하였다. E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A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다.
1. C사는 위 합의사항 다항 내지 마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설립시에 B사에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한다. 어떠한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는가? (10점)
2. C사가 D사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가? 만약 위 합의사항 나항이 C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C사가 D사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가? (10점)
3. D사가 2013. 5. 개최된 C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4점)
4. A사와 E사 사이의 자금거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16점)
제 2 문
〈제2문의 1〉
경기도 가평에서 과수원을 하는 甲은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평 명품사과’라는 상호로 사과도매상을 하고 있는 乙에게 10년 동안 사과를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중 甲은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직접 점포를 열기로 하고 2013. 3. 11.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상호를 등기하였고,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도매시장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甲은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 다음에 답하시오.
1. Y는 甲에 대하여 사과 500상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9점)
2. 乙은 甲에 대하여 상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7점)
3. 만약 乙이 甲에게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甲에 대하여 거래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Y는 乙에 대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9점)
〈제2문의 2〉
A회사는 2012. 12. 24. 수취인 B회사에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 약속어음의 전면에는 “지급기일: 2013. 5. 24., 지급장소: C은행 여의도점, 상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K회사 대표이사 甲”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어음 보증명판 및 K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K회사의 어음보증문구는 K회사의 내부심사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어음보증담당 대리인 乙이 위와 같은 어음보증문구가 새겨진 K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후 B회사는 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었다.
1. B회사는 K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7점)
2. 만약 상기 보증이 K회사의 내부심사와 결재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나 B회사가 2013. 5. 31. A회사에 지급제시하여 거절당했다면 B회사는 K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8점)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A회사는 2010. 3. 2.부터 B회사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여 왔다.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B회사는 그 동안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회사가 흠 있는 원단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원단 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A회사와 B회사는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계약서에 원단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B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는 합의 내용을 써넣었다. 그럼에도 A회사는 B회사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A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10점)
2. 법원은 A회사가 제기한 소의 소장 부본을 소장에 적힌 B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법원이 A회사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최근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고, 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B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소장에 적힌 것과 같았다.
이에 법원은 더 이상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송달 가능한 B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한 끝에 A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위 공시송달은 적법․유효한가? B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0점)
3. B회사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A회사가 청구하는 원단 대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B회사의 변제항변이 일부(6,000만 원) 받아들여져 A회사의 청구는 4,000만 원만 인용되었다. 이에 A회사는 항소하였으나 B회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B회사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함과 동시에 A회사의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 결과, A회사가 청구하는 원단 대금 1억 원은 전액 변제된 것으로 밝혀졌고, B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4. A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甲이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변호사 乙에게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에서 A회사가 승소하였고, B회사의 항소제기로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甲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 乙이 본건 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변호사 乙이 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丙이 아무런 권원 없이 A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여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달리 상고심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1) 피고는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려고 한다. 파기환송판결은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가? (8점)
(2) 환송 후 원심법원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이 판결은 적법한가?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판결에 기속되는가? (15점)
2. 제1심법원에서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각하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법원 역시 제1심법원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상고심법원은 이와 달리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심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는가? (7점)
〈제2문의 2〉
甲은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고 丙이 위 부동산에 대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은 丙이 자신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않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乙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乙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소송 도중에 乙은 X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丙은 변론 중에 甲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乙과 丙 사이에 진정한 매매의 의사가 없이 이전등기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丙의 이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10점)
2. 소송 계속 중 丙이 자신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법원은 이 인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乙이 인낙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0점)
형 법
〈제 1 문〉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乙, 丙과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乙과 丙은 승용차를 타고 甲의 집으로 간 다음, 乙은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그런데 마침 甲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A와 B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B는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A는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다.
(2) 잠시 후 丙이 옷에서 휘발유 냄새를 풍기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A가 丙을 따라갔고, A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 챈 丙은 급히 乙의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에 올라탔다. 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丙은 乙에게 “A가 나를 목격하고 따라왔어.”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乙은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丙에게 A를 살해하라고 시키고 丙을 승용차에서 내려준 후 떠났다. 丙은 A를 살해하기 위해 甲의 집으로 가던 중 마침 A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C를 발견하고는 C를 A로 오인하여 칼로 찔렀고, C는 영문도 모른 채 자상(刺傷)을 입고 丙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주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3) 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간 다음 처 丁에게 자초지종을 말한 후 도피할 장소를 물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시켰고, 丁은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의 소재지를 알려 주어 乙로 하여금 그곳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1. 사실관계 (1)에서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2. 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3. 사실관계 (3)에서 乙과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밤 11:00경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A(만 21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 A가 자신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자 甲도 함께 탄 다음 A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12층 복도로 끌고 나와 간음하였다. 甲은 간음행위 도중 A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반지가 탐이 나서 강제로 빼앗은 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A의 손가락에 멍이 들었으나, 3일 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甲은 간음행위 후에 범죄현장에 떨어져 있는 A의 핸드백에서 현금 50만 원과 직불카드 1매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도주했다.
甲은 범죄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직불카드를 사용해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카드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튿날 甲은 A에게서 빼앗은 반지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보석상 乙을 찾아가 반지를 빼앗은 전후사정을 말한 후, “잘 보관하다가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매각해 줘.”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乙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그 반지를 2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甲에게는 1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속이고 100만 원만 전해 준 후, 나머지 1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1.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2.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의 2〉
甲은 ○○시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주는 부서의 중간결재자로 복무하는 공무원이다. 어느 날 乙은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심사하던 甲은 乙이 자신의 친구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乙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甲은 그 기안문에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최종 결재권자인 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자 이를 갚기 위하여 乙, 丙과 전화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2013. 5. 1.경 甲은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A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인출기에서 일정 사항을 누르라고 유도하여 A의 계좌에서 Z은행 B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되게 하였다. A가 일정 사항을 눌렀다고 하자 甲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Z은행 명동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乙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하였다. 乙은 그 지점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丙은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사법경찰관 P는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금인출기의 CCTV화면으로 乙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2013. 5. 10. 19:00경 P는 종로 부근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면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수색하여 乙의 휴대전화, B명의의 현금카드, C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였다.
사법경찰관 P의 연락을 받고 온 B는 그 현금카드는 자신이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하였고 乙은 주운 것이라고 하였다. P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금카드를 사진촬영하고 B에게 돌려주었고, 그 후 2013. 5. 11. 18:00경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사후압수영장을 받았다.
1. 乙로부터 丙과 공모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P는 체포영장을 받아 丙을 체포하였다.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P는 丙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중이니 1시간 후 접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점)
2. 乙은 수사절차에서 甲, 丙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C의 주민등록증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기죄,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다.
(1) 공판정에서 乙은 범행 전체를 부인하였고, 변호인은 B명의의 현금카드를 찍은 사진은 현금카드에 대해 영장을 받지 않은 것이며, C의 주민등록증은 전화사기와 관련이 없는 물건이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이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2) 아직 기소되지 않은 丙은 공판정에서 乙이 C의 주민등록증을 훔쳤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은 검사에게 주민등록증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절도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3. 乙은 결국 전화사기 공모범행을 다시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판을 받게 된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1) 검사는 甲이 보낸 “빨리 인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메시지가 들어 있는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甲은 부동의하면서 모르는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이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 입증방법은? (10점)
(2) 甲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이 甲과 공모한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사는 乙이 종전 재판에서 甲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甲은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절도 및 상해죄로 기소된 甲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甲이 절도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의 선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자 검사가 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1.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15점)
2. 상고심이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음에도, 파기환송심이 다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10점)
〈제2문의 2〉
2012. 10. 1.부터 2013. 1. 31.경까지 약 4개월간 10회에 걸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검사가 甲을 약식기소하였다.
1. 이 약식사건에서 총 10회 중 3회의 도박 사실에 대해서는 甲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15점)
2. 위 약식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甲이 청구한 정식재판을 다시 심리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이 재판은 적법한가? (10점)
민 법 Ⅰ
〈제 1 문〉
Ⅰ. 甲은 2008. 5. 1.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1. 4.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다. 그 뒤 甲은 3억 원을 들여 X토지 위에 Y건물을 완공하였고 2008. 7. 1.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식당업을 시작하였다.
Ⅱ.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甲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종료 시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X토지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Ⅲ. 甲은 2008. 7. 1. 丙과 丁에게서 각 2억 원(합계 4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Y건물에 관하여 丙․丁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丙․丁 공동명의로 가등기(지분은 균등)를 마쳐 주었다. 또한 甲은 같은 날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丙․丁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丙․丁은 위 계약서를 충분하게 검토하였다.), 甲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도 丙․丁에게 위임하였다. 丙․丁은 2008. 7. 3.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냈고, 이는 2008. 7. 5. 乙에게 도달하였다.
Ⅳ. 甲은 2011. 4. 30. 후에도 X토지에서 영업을 계속하였고, 乙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甲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같은 해 5월에 100만 원, 7월과 10월에 각 50만 원, 11월과 12월에 각 1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2. 1. 1. 식당을 폐쇄하고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乙은 2012. 1. 30. 甲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Ⅴ. 丙․丁이 2012. 3.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2012. 3. 1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승인한다고 丙․丁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 乙은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Ⅵ. 甲의 채권자인 戊는 2012. 6. 20.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6. 25. 乙에게 송달되었다.
※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각기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1. 甲의 丙․丁에 대한 2008. 7. 1.의 채권양도는 유효한가? (10점)
2. 丙은 자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10점)
3. 乙은 부당이득을 근거로 甲의 식당 폐쇄일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10점)
4. 임대차보증금은 戊와 丙․丁 중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5점)
5. 위 Ⅳ.항의 소송에서 乙의 청구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甲과 乙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민사법상의 주장을 논한 뒤 결론을 도출할 것)?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2011. 6. 20. 자기 소유인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乙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의 대리인 A는 甲과 乙 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면서도, X부동산의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지급을 약속하여 甲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0. 10.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X부동산을 2013. 3. 10. 丁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과 丁은 甲과 乙 간의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
1. 이 경우 누구를 피고로 삼아 어떤 청구를 하여야 乙이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20점)
2. 만약 위 소송에서 丁이 피고가 되었고 또 패소하였다면, 丁은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의 2〉
피상속인 甲은 2012. 7. 1.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사망 시 甲에게는 배우자 A, 자녀 B, C가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으로는 X부동산(당시 시가 3억 원), 예금채권 7,000만 원, 乙에 대한 1억 4천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었다. 乙에 대한 위 채무는 甲이 자신의 친구 丙과 함께 부담하는 연대채무였다. A, B, C는 2012. 9. 1.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X부동산은 B, C가 각각 1/2 지분씩 취득하기로 하고, 예금채권은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며, 채무는 A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며, 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1. 乙은 2013. 6. 28. 채무를 인정하는 A를 제외하고 B, C를 상대로 연대채무의 상속을 이유로 각각 1억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한 위 각 청구의 인용 여부(인용 시에는 각 그 금액표시)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A의 단독채무부담을 정한 위 분할합의에 대해 乙의 동의를 얻은 후 A는 자기 소유 Y부동산(당시 시가 2억 원)에 관하여 乙에게 위 채권 1억 4,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Y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저가 매각되어 乙은 경매절차에서 7,000만 원 밖에 배당받지 못했다. 乙은 2013. 6. 28. A, B, C에게 각각 나머지 잔액 7,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10점)
민 법 Ⅱ
〈제 3 문〉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甲은 2008. 10. 1. 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기간 5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1. 1. Y건물을 담보로 丙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0. 9. 1. 丁으로부터 다시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丙은행 및 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丁이 甲을 상대로 차용금 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戊가 2012. 10. 20. Y건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乙은 Y건물의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2010. 8. 20. 그 보수공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9. 20.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Y건물의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한 Y건물의 가치증가 현존액은 700만 원이다.
1. 경매절차에서 Y건물을 매수한 戊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乙은 戊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10점)
2. 乙의 전세권이 소멸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누수 보수공사비용 및 마루교체비용과 관련한 乙의 권리는? (15점)
3.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乙이 Y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戊의 乙에 대한 권리는? (10점)
4. 甲이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과 戊의 법률관계는?(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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