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3.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영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7.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서: 별지 제14호서식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9.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별지 제16호서식
10. 영 제28조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0>
1.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8.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서: 별지 제27호서식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1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1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 별지 제36호서식
2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별지 제37호서식
21.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22.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23. 법 제42조제1항·제3항 및 영 제30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서: 별지 제40호서식
24. 법 제4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른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별지 제41호서식
2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26. 법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27.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