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시행 2016.10.4.]

산물소리 2016. 10. 5. 17:5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과 신청 방법을 위반한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각하 결정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제척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16.10.4.] [대통령령 제27538호, 2016.10.4.,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6.10.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③ 삭제  <2016.10.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16.10.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4.>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鑑定)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7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31조(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제37조(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부      칙 <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行政法 > 행정심판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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