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 3.14] [법률 제8894호, 2008. 3.14, 일부개정]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제4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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