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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2. 12. 31. 10:3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0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전부개정 2012.07.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파양·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양
제2조(입양신고)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라 양친 또는 양자는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양자 본인의 성명란에 “친입양” 문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사항만을 전부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가 아닌 친생부모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사항의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지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종료의 기록 후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는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친생부모란에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란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양자의 성과 본)
제3조에 따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5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말소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시(구)·읍·면의 장은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법상 양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다시 입양된 경우)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이하 “일반입양”이라 한다)된 양자가 다시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라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하고 그 사유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으로 인한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할 때에는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 및 양자란에서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생부모와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③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제5조와 제6조를 따른다.
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라 입양이 되는 경우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도 이기하지 아니한다.

 


제3장 파양 및 입양취소
제8조(파양신고)
「입양특례법」제17조에 따라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파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파양된 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생부모의 정정사항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파양신고 당시에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종료 및 후견종료의 기록은 이기한 후 친권자지정 및 후견개시를 다시 기록하되, 선임후견인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 선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0조(파양된 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 기록하고, 양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본 변경 사유를 기록하여 기본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사유에 배우자 성이 변경된 취지를 기록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한다.

제11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파양된 자녀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파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파양된 양자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입양의 부활)
ⓛ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이 이루어진 후 그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이 파양된 경우, 파양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부모란에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자란에도 「입양특례법」제17조에 따라 파양된 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고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제17조에 따른 파양의 경우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전후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 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제15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3조를 적용한다.


제5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
제16조(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작성)
입양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이 예규와 다르게 이기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으로부터 재작성을 승인받은 후 이 예규에 따라 재작성을 하여야 한다.


제7장 국적상실에 따른 폐쇄절차
제18조(국적상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입양특례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부 칙(2012.07.25 제353호)
이 예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