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6호 -<412호에 의해 폐지>

산물소리 2013. 12. 13. 17:34
<19>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x

 <15>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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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9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출생신고 당시->출생 당시>

 

 

【참고조문】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