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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0년 7월~8월)

산물소리 2010. 9. 15. 12:58

[2010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2010. 7. 6. 부동산등기과-13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6항, Ⅲ 제15항, Ⅷ 제107호

 

[2]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7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07항


[3]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농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10. 8. 2. 부동산등기과-15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36호


[4]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乙과 丙)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甲)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계약양도인(乙)과 계약양수인(丙)의 합의만으로는 계약인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甲이 지위이전계약에 대해 승낙한 별도의 서면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등기원인증서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이전계약서 전부)에 각각 검인을 받아 함께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4. 계약서상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이후에 실제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그 이전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먼저 체결된 매도인(甲)으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19. 부동산등기과-16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 6932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1호, Ⅵ 제276호,Ⅶ 제36호


[5] 판결확정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변론종결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부동산이 동일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이전 및 공유물분할하기로 한 토지와 현재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에 의해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판결확정 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8. 23. 부동산등기과-16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71호

 

[6]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2010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선례 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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