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1.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특정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 ‘00군 00면 00리 김갑동’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위 김갑동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00군 00면 00리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 경우 채권자가 김갑동의 주소를 특정하여 위 토지가 ‘00군 00면 00리 00번지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김갑동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제적등본 등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김갑동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57조, 제130조, 제13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2]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주택에 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등을 사업주체의 확인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30항, 제239항
[3]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소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5. 14. 부동산등기과-9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14항, Ⅵ 제50항, Ⅷ 제18항
[4]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은 잔여재산이나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가 남아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그 법인과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인이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산인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그 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2010. 6. 16. 부동산등기과-1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2조, 제8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39항, Ⅶ 제292항
[5]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할 청구의 인낙이나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 6. 18. 부동산등기과-121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6]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및 그 절차
1.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수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수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에서 따로 분리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은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규약상대지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한 후 그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마친 다음 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0. 6. 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28조, 제29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660항, Ⅶ 제238항
[7]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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