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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제949호-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3. 3. 19. 18:17

행정예규 제949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정 1977.04.27 법정행예 제37호 행정예규 제52호
개정 2010.01.11 행정예규 제846호
전부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실증명 신청)
① 인가받은 공탁물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증명신청서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탁관의 처리)
① 공탁관은 제2조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실증명신청서의 아래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첨부된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실증명서 2통 중 1통은 청구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증명서를 내주는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분실한 공탁물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공탁물을 지급한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2010.01.11 제846호)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3 제949호)
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