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시행 2013.08.01]
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2호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제3조(포괄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신청서와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관의 처리등)
①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탁관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삭제(2013.07.10 제970호)
제5조(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①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 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삭제(2013.07.10 제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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