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

법무사 2차 민법문제[제13회]

산물소리 2011. 3. 31. 10:30

 

《민 법》

 

【문 1】 甲 은행은 2005. 1. 1.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乙에게 시설자금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乙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 4. 1. 乙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면서 담보로 乙의 동생인 丙 소유의 B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乙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0. 1. 이미 근저당권자 丁,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0만 원이었다.

  乙은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가 부도날 지경에 이르자, 2006. 7. 1. 또다른 채권자인 戊에게  2005. 2. 1.에 戊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戊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戊는 2006. 10. 31. 乙의 甲 은행에 대한 2005. 1. 1.자 차용금 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고 A 토지에 설정된 甲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乙과 戊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A 토지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이고, B 건물의 시가는 8,000만 원 정도이다.

(위 사례에서 乙에 대한 甲 은행, 丁, 戊의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乙이 그의 채권자인 戊에게 A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甲 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중 '사해성' 요건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 甲 은행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 은행이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甲 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2007. 5. 1. 변론종결 되었는데, 변론종결 당시 A 토지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B 건물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이다.) (25점)
 

 

 

【문 2】甲은 2005. 11. 2. 乙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813-1 건물 1층 90㎡를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乙은 위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07. 7. 1.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甲은 乙이 2007. 7.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났음에도 비품을 그대로 둔 채 문을 잠그고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므로 乙을 상대로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07. 7.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甲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甲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고, 2007. 7. 1.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청구도 전부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1) 위 사례에서 甲이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 항변에 관하여 2007. 7. 1.부터의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위 사례의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2) 위 가.항의 사례에서 乙이 2007. 8. 1.부터 2007. 10. 31.까지의 차임채권은 소외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경 그 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추심권자인 丙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甲의 공제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툴 경우, 乙의 주장의 당부(當否)와 그 논거를 밝히시오. (20점)  

 

(3) 위 사례에서 만약 乙이 甲에 대하여 자신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위 지연손해금 주장의 당부(當否)와 이유를 쓰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