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

법무사 2차 민법문제[제12회]

산물소리 2011. 2. 28. 10:34

 


 

 <민  법>

 

【문 1】甲은 乙과 사이에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8,000만 원을 수령하고 乙의 요청에 따라 잔금 1억 원을 받기 전에 乙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러나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50점)

 

(1) 甲이 乙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그 등기말소청구권의 성격을 간단히 밝히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쓰시오. (10점)

 

(2) 甲의 매매계약해제에 대응하여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제외)의 반환을 요구하자, 甲은 위 매매계약 당시 “甲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乙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 2,000만 원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乙의 채무불이행이나 이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의 각 주장의 당부를 설명하시오. (20점)

 

(3) 만일,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이 丙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고 丙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甲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丙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 2】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50점)

 

* 이유에 관하여는, 법리를 간단히 설명하고, 근거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도 제시할 것.

* 만일 채무자 사이에 채권자(구상권자 포함)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관계 등이 있다면, 어느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명시할 것.

 

=기 본 사 안 =

(1) 甲은 채권자 乙에 대하여 6,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甲의 妻인 A와 甲의 친구들인 B,C가 甲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甲은 2006. 3. 1. 사망하였다.

(2) 甲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妻인 A, 자녀들인 D,E,F가 있다.

 

 

[가] 위 경우, 乙에 대한 A,B,C,D,E,F의 각 채무금액은 얼마인가? (8점)

 

[나] 위 기본사안에서 A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A,B,C,D,E,F의 각 채무금액은 얼마인가? (7점)

 

[다] 위 기본사안에서 D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A,B,C,D,E,F의 각 채무금액은 얼마인가? (7점)

 

[라] 위 기본사안에서 B가 乙에게 6,3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 때 B가 A,C,D,E,F에게 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7점)

 

[마] 위 기본사안에서 B가 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때 B가 A,C,D,E,F에게 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7점)

 

[바] 위 기본사안에서 乙이 B에 대해 4,2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A,B,C,D,E,F의 각 채무금액은 얼마인가? (7점)

 

[사] 위 기본사안에서 A,B,C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증을 하였다고 한다. 이 때 B가 乙에게 4,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B가 A,C,D,E,F에게 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