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문 1】甲은 2008. 10. 1. 乙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에는 2008. 8. 1. A 은행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乙은 2009. 10. 15.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B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乙이 차용한 돈을 갚지 않자 B는 X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6. 11. 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丙은 매각대금 납부기일인 2010. 6. 25.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7.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을 상대로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1) 甲은 丙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5점)
(2) 위의 사례에서 X 주택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고, 乙과 丙이 2010.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존속한 채로 2010. 6. 4. 丙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약정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0. 9. 15. 乙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과 丙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 후 甲은 직장을 옮기면서 2010. 10. 29.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신주소지로 이전하였다.
甲은 丙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5점)
【문 2】甲이 2010. 4. 1. 乙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4억 원을 5. 1.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원은 7. 30. 소유권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5. 1. 약정대로 乙이 甲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丙이 甲에게 13억 원을 제시하면서 자기에게 매도하라고 제의하자 마음을 바꿔 부동산을 丙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2010. 6. 1. 丙에게 이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6. 30. 丙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乙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甲은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합한 6억 원을 이행제공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결론과 이유를 3~4 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결론과 이유를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3)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어떤 법리에 근거하면 그와 같은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② 이 사건 사례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어떤 사정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그와 같은 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결론과 이유를 4~5줄 내외씩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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