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3. 4. 29. 17:00

 

law130425.hwp


특    별

 

 

20123718 등록취소()   ()   파기환송

◇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취소청구된 지정상품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가 표시된 형태]

 카탈로그의 뒤표지 중간에 그 지정상품을 ‘배전함’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카탈로그 앞표지의 제목은 ‘’로 되어 있고, 약 6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본문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동일한 ‘분전함’에 관한 내용이 모두 ‘’라는 원고의 또 다른 등록상표 아래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뒤표지 중간에 나열된 상표 중에는 이 사건 카탈로그들 본문에 실린 상품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와 영문자 부분이 동일한 ‘’ 표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화신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law130425.hwp
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