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3. 5. 1. 12:25

 

law130426.hwp


민    사  

 

 

201079923 저작인격권침해금지   ()  상고기각  

◇1.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행정처분에 따른 저작물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를 발행한 피고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교과서 일부 내용 수정권고를 받자 이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저작자인 원고들이 피고 출판사에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그 제출경위, 원고들과 피고 출판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이 사건 교과서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러한 수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인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출판계약의 체결 및 위 동의서의 제출 당시 피고 출판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19068   보험금   ()   상고기각

◇1. 상법 제732조의 취지 2.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효력◇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2.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고가 15세 미만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피고가 (i)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ii)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소득상실보조금을, (iii)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1회당 응급치료비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15세 미만자인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그 자녀가 교통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게 되는 각종 치료비ㆍ개호비 등의 부담과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자녀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ㆍ양육하려는 데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 역시 원고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양해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의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 청구 등을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114428   손해배상()   ()   파기환송

◇위법·무효인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신뢰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당사자의 신뢰의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비교·형량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11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 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피고는 1972년경부터 ‘등산용품’에 관하여 ‘’ 상표를 사용해 와 2004년 무렵에 위 상표는 주지성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2000. 1. 28.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보유해 오고 있는 것은, 자신의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형    사  

 

 

201110797   사기 등   ()   파기환송

◇1. 전화 진찰만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타인에 대한 처방전 발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것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고, 대면 진찰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전화 진찰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시도하거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신청절차를 통하여 전화 진찰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 중 하나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 등’이라고 한다)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등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라고 정하고(2조 제6호 자.), 나아가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5조 제1, 4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1) 이 또한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자신에 대한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의사가 마약 등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사 자신에 대한 마약 등 투약이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처방전이 의사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임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 진찰을 하고서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직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화 진찰을 대면 진찰인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고 비록 그것이 제3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구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25385   근로기준법위반   ()   파기환송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10650 판결 등 참조).  

☞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임대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위 차량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이거나 또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음에도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16394  

 

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협의의 도로 외에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이 포함되므로,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의 부지 및 그 이용에 제공된 토지는 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휴게시설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휴게시설에 부속된 이 사건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20663   채무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이 사실인정 또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점·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소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나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 사용이든 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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