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 法 判例要旨

상법 조문판결(2011년)

산물소리 2012. 11. 30. 14:39


67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12상,177] 
 
  [ 1 ]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 =동일한 상호 )
[ 2 ] 선등기자인 ‘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먼저 등기한 상호인 ‘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이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 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68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2상,168] 
 
  [ 1 ]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 2 ]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 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경우 저당권자 등이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3 ] 채무자 갑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등에 관하여 을 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을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9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사해행위취소】 [미간행]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70   대법원 2011.12.0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공2012상,107] 
 
  [ 1 ]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 3 ] 아파트 시공회사인 갑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을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1   대법원 2011.12.08 선고 2009다20451 판결 【보험금】 [미간행]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을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2   대법원 2011.12.0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공2012상,13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73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다76290 판결 【보험금】 [미간행] 
 
  갑 외국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상 갑 법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635조 규정과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토지의 공작물로서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갑 법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갑 법인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4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2012상,86] 
 
  [ 1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배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데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5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 [공2012상,78] 
 
  [ 1 ]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적극 ) 및 이른바 ‘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소극 )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소극 )
[ 3 ]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 내적 조합’과 ‘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4 ]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76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간행] 
 
  [ 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2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 3 ]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7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442] 
 
  [ 1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2 ] 198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일어난 이른바 ‘ 10·27 법난’ 당시 정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이 되어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 11. 26.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5.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78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16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1하,2468]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및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소극 )
 
 
 
 
    
79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344] 
 
  [ 1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2 ]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 없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991. 2. 3. 부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는데,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10.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80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공2011하,2323]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81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1하,2306] 
 
  [ 1 ] 금융기관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2 ] 금융기관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 소극 )
[ 3 ] 금융기관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4 ] 금융기관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갑, 을, 병, 정 회사에 각각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등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대출들 중 갑, 병, 정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대출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임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나, 을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대출담당 임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8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299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미간행] 
 
  [ 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벤처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을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주주 중 1인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 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을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3 ]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4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83   대법원 2011.10.13 자 2008마264 결정 【매수가격결정신청】 [공2011하,2296] 
 
  [ 1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직접 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 또는 당해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 3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었던 관계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 됨으로써 주식 거래에 다소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까지 포함시켜 매수가격을 산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84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다41024 2011다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 1 ]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 상법 제670조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85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 [공2011하,2220] 
 
  [ 1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서 정한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 ( =연대책임 )
[ 2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개별 최고가 필요한 ‘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및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
[ 3 ]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가 분할합병하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갑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병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병은 갑 회사에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병에게 개별 최고를 누락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연대하여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86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0다589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206] 
 
  [ 1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무효 )
[ 2 ] 법무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내용
[ 3 ]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 곳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4 ]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5 ]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부동산 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87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083] 
 
  [ 1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 중과실’의 의미
[ 2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3 ]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 4 ]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 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88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 [공2011하,2187] 
 
  [ 1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소극 ) 및 주금 납입으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 갑 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피고인이, 을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갑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을이 납입한 주금 해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자기 앞수표로 반환하였는데, 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 수표를 을에게서 잠시 돌려받아 갑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갑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3 ] 이른바 ‘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4 ] 갑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갑 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을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89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7728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055] 
 
  [ 1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한 경우, 전역권자가 전역 희망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2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들 중 전역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공군본부가 국가안보 내지 군 전투력 유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역희망자 중 비 공군사관학교 출신과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하여 전역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역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에 대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단지 공군이 법규상 근거 없이 관행에 의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90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보험금】 [미간행] 
 
  [ 1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2 ]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3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 ]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 5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91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046] 
 
  [ 1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2 ]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92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 2 ]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3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 4 ]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3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248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미간행] 
 
  [ 1 ]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94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1하,2130] 
 
  [ 1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3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 =명의자 )
[ 4 ] 갑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자사주에 관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한 사례
 
 
 
 
    
95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공2011하,1925] 
 
  [ 1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병 주식회사에 분할합병된 사안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병 회사가 갑 회사의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상대자 구성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6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다23743 2011다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1하,1780] 
 
  [ 1 ]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3 ]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 ]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 )
[ 5 ]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 하였고 , 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97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배당이의】 [공2011하,1749] 
 
  [ 1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법 ( =배당이의의 소 ) 및 그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및 채권자의 배당요구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4 ] 등기신청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의 의사록에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이사 및 대표이사가 기존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주주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결의를 하고, 거기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및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사정만으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5 ]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98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이에 적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 경우의 의미
[ 2 ] 갑 등이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어 1981년, 1982년 사법 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2007년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시효 소멸 하였고 ,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불합격 처분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국가가 소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합격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성립요건
[ 4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99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집행문부여】 [미간행] 
 
  [ 1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및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 ] 상속인인 갑과 을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소유 주식을 을 등이 상속받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갑에게 위임하며, 을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갑이 주식매수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 하였고 , 그 후 일정한 조건 아래 을 등이 갑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의 효력이 화해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화해조항의 효력이 신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화해조항에 나타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한 지분적 권리를 갑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해 이후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 을 등은 갑에게 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3 ]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발행의 실질적 효과 ( =기존 주식의 분할 )
 
 
 
 
    
100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미간행] 
 
  [ 1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 ( 무효 ) 및 이사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 ( 무효 )
[ 3 ] 소송당사자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 적극 )
 
 
 
 
    
101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 [미간행] 
 
  [ 1 ]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 (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
[ 2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 3 ] 피고인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명주식의 장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14조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4 ]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 ( =포괄일죄 )
[ 5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인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 6 ] 피고인들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02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 [공2011하,1627] 
 
  [ 1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른바 ‘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그 효력
[ 4 ]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갑 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극장운영자인 병 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병 회사에 가지게 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정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03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도3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공2011하,1686] 
 
  [ 1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공범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공범 간 약정의 효력 ( =무효 ) 및 공범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인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 =무효 )
[ 3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 등의 주식에 대한 인위적 주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병에게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은 후 갑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표권의 남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4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과 약정을 맺고 을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를 가장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
[ 6 ]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입가장죄가 신분범인지 여부 ( 적극 ) 및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
[ 7 ]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임원 등이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가장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04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후354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1하,1547] 
 
  [ 1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갑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단발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갑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5   대법원 2011.06.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손해배상】 [공2011하,1515] 
 
  [ 1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2 ] 대외적으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조직·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던 국민보도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그들 중 일부가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집단 총살을 당 하였고 , 이후 국가가 처형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3급 비밀로 지정하였는데, 위 학살의 구체적 진상을 잘 알지 못했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 이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06   대법원 2011.0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1459] 
 
  [ 1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 무효 )
[ 3 ]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을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갑 측과 경영권 분쟁중인 을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을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4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5 ]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극 )
[ 6 ]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 인한 경우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7 ] 회사와 노동조합이 ‘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8 ]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9 ] 회사와 노동조합이 ‘ 회사는 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 ( 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 ) 가 이루어지거나, 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 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갑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 ① 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07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손해배상】 [공2011하,1278] 
 
  [ 1 ]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 ( =명의차용인 ) 및 이 경우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 =명의차용인 )
[ 2 ]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 하였고 ,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위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한 사례
 
 
 
 
    
108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2011하,1304] 
 
  [ 1 ] 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판단 방법
[ 3 ] 갑 회사 등 8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09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고 그 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 2 ]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일부만을 전보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차인 측 담당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태풍으로 위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그 손해 일부를 보험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사안에서, 보험가입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됨을 전제로 전대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나아가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 위반으로 보험료를 절감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차인에게 보험가입 약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더라도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계기가 된 위 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정에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3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4 ]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에게 전대재산에 대하여 ‘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보험가입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전대재산인 전대인 소유 크레인에 대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 크레인이 멸실될 경우 전대인이 보험자한테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정한 것이고, 여기서 ‘ 재산가액’은 ‘ 취득가액’이 아니라 ‘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 5 ]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 함으로써 태풍으로 전대재산인 위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전대인이 그 손해 일부를 보험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전차인이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가리키고, 이는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경우에 전대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110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공2011상,1168] 
 
  [ 1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 3 ]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병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갑, 을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와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갑, 을 회사가 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갑, 을 회사의 채권자인 병은 갑, 을 회사뿐만 아니라 기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11   대법원 2011.05.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손해배상(기)등】 [미간행] 
 
  [ 1 ]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결정을 하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 2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3 ]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직원들이 여신업무규정에 정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 하였고 , 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였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12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 [공2011상,1031] 
 
  [ 1 ]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형성권 ) 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 ( 적극 )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 적극 )
[ 2 ]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 3 ]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 ]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13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 [공2011상,1018] 
 
  [ 1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 2 ]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3 ]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 ( 처 )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14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주식대금】 [미간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 =형성권 ) 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 ( 적극 )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적극 )
 
 
 
 
    
115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11상,1014] 
 
  [ 1 ]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주식회사가 을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에 관하여 갑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갑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사례
 
 
 
 
    
116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11상,1011] 
 
  [ 1 ]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 ] 갑 주식회사 이사 등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갑 회사 최대 주주에게서 을 회사 명의로 갑 회사 주식을 인수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갑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갑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의 위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17   대법원 2011.04.22 자 2011마110 결정 【이송】 [미간행] 
 
  [ 1 ] 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변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 2 ] 변호사 갑이 을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서 의미하는 ‘ 영업에 관한 채무’라거나 혹은 갑의 변호사 사무소가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때 을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118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물품대금】 [공2011상,908] 
 
  [ 1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 =부진정연대책임 ) 및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9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다103349 2009다103356 판결 【보험금】 [공2011상,903] 
 
  [ 1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 2 ]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20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3 ]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적극 )
[ 4 ]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소극 )
[ 5 ]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6 ]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 ( 적극 )
[ 7 ]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8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121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손해배상금】 [공2011상,829] 
 
  [ 1 ]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
[ 2 ]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22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보험금】 [미간행] 
 
  [ 1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2 ]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23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 [공2011상,821] 
 
  [ 1 ]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
[ 2 ]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24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권인도】 [공2011상,818] 
 
  [ 1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 ( 재직 )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 ( 재직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25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2011상,893] 
 
  [ 1 ] 횡령죄에서 ‘ 재물의 보관’의 의미
[ 2 ]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소극 )
[ 5 ] 피고인이,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26   대법원 2011.03.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1상,835] 
 
  [ 1 ]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 및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갑이 보유하던 을 회사 주식을 다시 을 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을 회사는 위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갑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직권취소 하였고 , 갑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망하여 그의 처 병이 단독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병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 사례
 
 
 
 
    
127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대여금】 [공2011상,734] 
 
  [ 1 ]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 2 ] 갑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을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을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병이 알았다거나 을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병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28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경찰공무원 등이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구 국가배상법 ( 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29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 2003. 12. 31. ) 제7조의 해석상 철도청장이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 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3 ] 철도청장이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갑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할 예정임을 밝히고 공무원 신분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 2003. 12. 31. ) 제7조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장이 갑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해석방법을 택한 것을 비난할 수 없음에도, 철도청장이 위 부칙 제7조를 잘못 해석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30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 [공2011상,632] 
 
  [ 1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 3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4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심판대상을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 5 ] 제1심이 피고 갑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을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 갑이 피고 을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갑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31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공2011상,585] 
 
  [ 1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권상장법인인 갑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을 회사가 교환비율을 10.09:1로 하여 갑 회사를 완전모회사, 을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갑 회사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을 을 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갑 회사에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32   대법원 2011.02.08 자 2010마97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 1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 2 ]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침수로 발생한 용선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국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파나마국 대법원판례 및 용선자가 제출한 파나마국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국 해상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한국법 및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최후 항해 이전에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33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다7441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417]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육군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34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404] 
 
  [ 1 ]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 ( 적극 )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2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3 ]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 교원이 위 판결 선고 후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복직한 다음 재임용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35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385] 
 
  [ 1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2 ]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장해의 존부가 다투어져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3 ]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갑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초 재결 당시 그 판정의 근거가 되었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그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 을에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 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36   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구상금】 [미간행] 
 
  [ 1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 2 ]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자,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137   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2 ] 불법체포 상태에서 고문 또는 협박을 당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
[ 4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 시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5 ]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들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까지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한 사례
 
 
 
 
    
138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319] 
 
  [ 1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2 ]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간첩방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
[ 4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5 ]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위자료 원금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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