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 法 判例要旨

상법 조문판결(2010년)

산물소리 2012. 10. 31. 11:20


 

139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5753 판결 【보험금】 [공2011상,219]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40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용역비】 [공2011상,211] 
 
  [ 1 ]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2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 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4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10928 2009다10935 2009다10942 2009다1095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제3자의 수 인한 도 판단 기준
[ 2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42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7159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122] 
 
  [ 1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 손해를 안다’는 것의 의미
[ 2 ]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143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1상,119] 
 
  [ 1 ]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4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 [미간행] 
 
  [ 1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 ( 소극 )
[ 2 ]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 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 ) 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45   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2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소극 )
[ 3 ]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46   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보수금】 [공2011상,97] 
 
  [ 1 ]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갑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시기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 3 ]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 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147   대법원 2010.12.09 선고 2007다42907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
[ 2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 인한 도 결정 방법
[ 3 ]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사격 시의 1시간 등가소음도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 100㏈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수 인한 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을 띤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4 ]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 5 ]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근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액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8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 [공2011상,23] 
 
  [ 1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 2 ]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위 계약을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을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3 ]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 4 ]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정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49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미간행] 
 
  [ 1 ]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 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 2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50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8] 
 
  [ 1 ]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 ( 적극 )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2 ] 어린이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두 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뒤 약 8개월 20일 이후 다시 어린이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미니컵 젤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물성실험 등을 통하여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51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4] 
 
  [ 1 ]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 2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및 위와 같이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 인한 도 결정 방법
[ 4 ]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 인한 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52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 인한 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 인한 도 결정 방법
[ 3 ]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주민들 거주지역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 인한 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53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하,2266] 
 
  [ 1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 2 ]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54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손해배상】 [공2010하,2241] 
 
  [ 1 ]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 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 의 중간물질인 ‘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 ( 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 )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위 회사가 PTMEG 제조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묵시적으로 양도할 당시 양수인으로부터 ‘ 위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 2 ]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3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취지를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적극 )
[ 4 ] 갑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 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 의 중간물질인 ‘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 ( 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 ) 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을 회사에게 묵시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정 회사가 을 회사를 합병한 병 회사와의 사이에 병 회사가 PTMEG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발명자의 보상요구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여러 차례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협의를 한 사안에서, 그 영업양도 계약서의 문언상 위 양도대금 채무는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 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인수인으로서 발명자에게 위 양도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5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 방법
 
 
 
 
    
155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2235] 
 
  [ 1 ] ‘ 수 인한 도의 기준’ 결정 방법
[ 2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군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감경조차 아니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56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하,2172] 
 
  [ 1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 =연대채무 )
[ 2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157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59688 2009다59695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공2010하,2148] 
 
  [ 1 ]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 3 ]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58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2193] 
 
  [ 1 ]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 ]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
 
 
 
 
    
159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0하,2081] 
 
  [ 1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 하에서 규정하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
[ 2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
 
 
 
 
    
160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주주총회취소】 [공2010하,2079]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161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0하,2055] 
 
  [ 1 ]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2 ] 중간엽 줄기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 구 약사법 제26조의4 제1항에 정한 ‘ 임상시험’의 의미
[ 4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은 임상시험에 해당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그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행위는 구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5 ]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소극 )
[ 6 ]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의 공급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의 고지의무의 내용
[ 7 ] 의사가 간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간이식 수술 외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의 환자 등에게 임상단계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면서 줄기세포 공급업체 대표이사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줄기세포 공급업체 대표이사 역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를 판매하면서 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줄기세포 구입자들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위 대표이사와 의사의 불법행위는 서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162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미간행] 
 
  [ 1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3 ] 사용자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문을 영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 사례
 
 
 
 
    
163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사해임】 [공2010하,2000]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164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공2010하,1996] 
 
  [ 1 ]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 ]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닌 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3 ]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지 여부 ( 소극 )
[ 4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 옥호 )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5 ] 교육시설인 ‘ 서울종합예술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65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 
 
  [ 1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 2 ]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 ( 무효 )
 
 
 
 
    
166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12241 2010다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0하,1975] 
 
  [ 1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 ( 부 ) 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보험금 청구자 )
[ 3 ] 보험약관에 정한 ‘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 4 ]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5 ]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167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미간행] 
 
  [ 1 ]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소극 )
[ 2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68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공2010하,1895] 
 
  [ 1 ] 사채 ( 사채 ) 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 2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적극 )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극 ) 및 그 경매신청 취하 후 6월내에 위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 소극 )
 
 
 
 
    
169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879] 
 
  [ 1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 ]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 ( 적극 )
[ 3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 ( 적극 )
[ 4 ] 어린이 ‘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사고 발생 시까지 구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그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권한 불행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70   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 2 ]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속 살인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3 ]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및 손해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4 ]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 및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6 ]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71   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구상금】 [공2010하,1820]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적극 )
 
 
 
 
    
172   대법원 2010.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구상금등】 [공2010하,1805] 
 
  [ 1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개별 최고에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분할합병을 하는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
[ 3 ] 갑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을 주식회사에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을 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 이에 대한 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지고, 그러한 취지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분할합병에 동의한 관계로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연대책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4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 )
 
 
 
 
    
173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 [미간행] 
 
  [ 1 ]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 계약의 당사자
[ 2 ]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병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74   대법원 2010.08.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776] 
 
  [ 1 ]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 2 ]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
[ 3 ] 구 증권거래법 제185조의5,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회사 등 )
[ 4 ]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주권상장법인 등 ) 및 그 ‘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 5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이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소극 )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 6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배제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 출자한 재산’과 ‘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미
[ 7 ]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8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을 근거로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175   대법원 2010.08.19 선고 2008다78491 2008다78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0하,1773] 
 
  [ 1 ]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 우연한 사고’의 의미
[ 2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 ( 소극 )
[ 4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76   대법원 2010.07.30 자 2010마660 결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이의)】 [미간행] 
 
  [ 1 ]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
[ 2 ] 예인선 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자가 임차한 피예인선 ( 무동력 부선 ) 은 예인선의 예인목적물에 불과하고 달리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예인작업을 하는 동안은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의 재임차인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예인선 소유자에게 피예인선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77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741] 
 
  [ 1 ] 정부투자기관 이사 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 =위임에 유사한 계약 ) 및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용
[ 2 ]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에게 준용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 임무해태 행위’의 의미
[ 3 ]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사장 및 부사장이자 이사들인 갑과 을이 전환사채 인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출자에 해당하는 ‘ 전자석유거래소 개설, 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은 위 공사의 이사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과 을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의7 제1항, 상법 제399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4 ] 한국석유공사의 이사인 갑과 을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사실상 이행이 불투명한 전환사채 인수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 전자석유거래소 개설, 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 함으로써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고, 감사인 병 또한 그 임무를 해태 함으로써 위 기본합의가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되도록 묵인·방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는 기본합의의 체결로 위약벌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임 사장단이 전환사채 인수 거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등의 행위와 위 공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78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다33354 2010다33361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 ]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179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 
 
  [ 1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 2 ]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80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불법행위 성립일 )
[ 2 ]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81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644] 
 
  [ 1 ]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적극 )
[ 2 ] 시장 ( 시장 ) 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 ( 시 )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에서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소극 ) 및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소극 )
[ 4 ]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82   대법원 2010.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 [공2010하,1633] 
 
  [ 1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2 ]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4 ]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6 ]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183   대법원 2010.07.02 자 2010그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미간행] 
 
  [ 1 ]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 ]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84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공2010하,1442] 
 
  [ 1 ]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3 ]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갑이 소집한 이사회에 갑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을 및 이사 병이 참석하여 정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갑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갑, 을, 병이 주주로 참석하여 정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갑과 무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85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430] 
 
  [ 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
[ 3 ]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86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손해배상】 [공2010하,1407] 
 
  [ 1 ]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인정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 ] 대법원이 구금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구속 피의자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수사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갑이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87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352]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갑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A 조합과 갑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188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공2010하,1233]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89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보험금】 [미간행] 
 
  [ 1 ]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 우발적인 사고’와 ‘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보험금 청구자 )
[ 2 ]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 3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90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1004] 
 
  [ 1 ]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
[ 2 ] 구 상법 제845조에 정한 ‘ 선박 충돌’의 의미 및 그 의미가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3 ]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91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 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및 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그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 적극 )
[ 3 ] 담당공무원이 같은 장소에 대하여 사업자를 달리하는 축산물판매업 중복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 기존 영업자가 휴업신고만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2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미간행] 
 
  [ 1 ]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2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
[ 3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및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지 여부 ( 적극 )
[ 4 ]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 ( 소극 )
 
 
 
 
    
193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40615 판결 【손해배상】 [미간행] 
 
  [ 1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 외에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극 )
[ 4 ] 공동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인 “ 시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표시된 명칭인 “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보고서 참조’라고 기재 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94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무효】 [공2010상,974] 
 
  [ 1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2 ] 신주발행을 결의한 갑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한 사례
 
 
 
 
    
195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자본감소무효】 [공2010상,964] 
 
  [ 1 ]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 2 ]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3 ]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196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공2010상,897] 
 
  [ 1 ] 사인 ( 사인 ) 에 의한 ‘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 2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 ( 소극 )
[ 3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 4 ]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 5 ]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 6 ]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 7 ]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8 ]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 9 ]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97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간행] 
 
  [ 1 ]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 2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 ‘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 3 ]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98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적법 여부 ( 소극 ) 및 여기서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199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 [공2010상,883] 
 
  [ 1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대체자동차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200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10상,878] 
 
  [ 1 ]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 우연성’과 ‘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과 을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을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 3 ]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4 ]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201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구상금】 [공2010상,869] 
 
  [ 1 ]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 ( F.I.O. ) ’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2 ]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소극 )
[ 3 ]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소극 )
 
 
 
 
    
202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91316 2009다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 1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2 ]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3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84424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제압한 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그로부터 5분 후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총상을 입은 피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119에 신고를 마친 때로부터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상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4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38438 2009다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 1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 2 ]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 ( 무효 )
[ 3 ]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 ( X60~X84 ) 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5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미간행] 
 
  [ 1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당좌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3 ]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 ( 소극 )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소극 )
 
 
 
 
    
206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구상금】 [미간행] 
 
  [ 1 ]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후에 그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채무자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 소극 )
[ 2 ]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3 ]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상의 이행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여 이행기간 경과 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주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까지 이루어져야만 보험사고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 4 ]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의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주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야 보험사고가 충족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7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0상,709] 
 
  [ 1 ]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소극 )
[ 2 ]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소극 )
[ 4 ]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 5 ]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극 )
 
 
 
 
    
208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공2010상,704] 
 
  [ 1 ]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 무효확인의 소’를 ‘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3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 4 ]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9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646] 
 
  [ 1 ]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2 ]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 명의로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3 ]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210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다96963 2008다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공2010상,627] 
 
  [ 1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 및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 유효 )
[ 2 ]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소극 )
[ 3 ]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 4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 ( 소극 )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 (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211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공사대금】 [미간행]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 법인격 형해화’ 또는 ‘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12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여금】 [공2010상,623] 
 
  [ 1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 출자한 재산’의 의미
[ 2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 ( 소극 )
 
 
 
 
    
213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골프회원권지위확인】 [미간행] 
 
  [ 1 ]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2 ] 특수목적회사 ( SPC ) 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 3 ]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 4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5 ]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골프클럽 회칙에서 외국인 회원의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골프장 경영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칙을 이유로 외국인 회원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214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손해배상(기)등】 [미간행]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215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감자무효】 [공2010상,557] 
 
  [ 1 ]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 2 ]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3 ] 자본감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자본감소 결의의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16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1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
[ 2 ] 국내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 하였고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제3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국내 운송취급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을 상실 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217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보험금】 [공2010상,535] 
 
  [ 1 ]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 2 ]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 소극 )
[ 3 ]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18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약속어음금】 [미간행]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 법인격 형해화’ 또는 ‘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19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손해배상(자)등】 [미간행] 
 
  [ 1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 2 ]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20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공2010상,3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21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393] 
 
  [ 1 ] 교도소 등 구금시설 관리자의 피구금자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의 확정 방법
[ 2 ]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담당 교도관이 사망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22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2010상,380]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 적극 )
 
    
223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7다82950 2007다82967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공2010상,377]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224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7두208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적극 ) 
 
    
225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물품대금】 [공2010상,330] 
 
  [ 1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2 ]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26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청구이의】 [미간행] 
 
  [ 1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 등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소극 )
[ 2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
[ 3 ]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적극 )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4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227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8다89514 2008다89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 
 
      
228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공2010상,335] 
 
  손해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대물손해를 입은 피해차주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 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적극 ) 
 
  
    
229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폐기물처리비용】 [공2010상,309] 
 
  [ 1 ]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 2 ]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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