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과 같이 상호 이해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이하 ‘대위변제 등’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이하 ‘대위변제액 등’이라고 한다)에 위 규정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3.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를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소원고가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다10127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1.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다시 신축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경우 신축건물 임차인이 대지 또는 신축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지 매각대금=소극, 신축건물 매각대금=적극) 2.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주택법상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임대주택법령상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의 신용카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신용카드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액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보증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속하고, 피고가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다7904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원고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 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0다8266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관한 집행해제신청 후에 원고 등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후에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등 중 일부를 지급까지 하는 등으로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위 임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다8341, 8358(병합)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위에서 본 역사드라마의 창작물로서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인바,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이미 망인이 된 인물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다12067 구상금등 (나) 파기환송
◇1.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적극)와 매수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선의라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형 사 |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상고기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한편 수질보전법에 의하면, 그 법률에서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정의되며, 나아가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공공수역’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각기 가리켜서(제2조 제4호, 제7호 및 제9호), 수질오염물질에는 ‘산과 알칼리류’가, ‘공공수역’에는 ‘하수관거(下水管渠)’가 각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수질오염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10호, 제5조 제3호). 그렇다면 수산화나트륨은 알칼리류로서 위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는 위 폐수에 해당하므로,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된 이 사건 세척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질보전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다) 상고기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상, 레미콘 제조업자는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또는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에 한한다)의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② ‘부순 골재’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은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완성품 자체의 불량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닌 점, 비록 레미콘이 건설자재․부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입장에서 레미콘이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참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레미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레미콘이 완성품일 뿐이므로 레미콘 제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인 바다모래, 부순 골재, 순환골재의 불량 여부만을 규율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구별에 맞추어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건설업자 등과 레미콘 제조업자를 별도로 나누어 규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레미콘 제조업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은 부순 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산업규격(KS F4009)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도1777 사기 등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0도4416 상표법위반(인정된 죄명 : 상표법위반방조) 등 (아) 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부칙에 따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일 이후 비로소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 별 |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어 2008. 1. 1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는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2008. 2. 27. 건설교통부훈령 제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는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1호), ‘연장’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에서 일정한 지점까지의 운행경로를 연장하여 기․종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점 또는 종점에서 일정 지점까지의 운행경로를 연장하는 ‘단순연장’(가목)과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구간을 폐지하거나, 일부구간을 단축하여 운행횟수를 감회한 후 단축된 지점으로부터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기점 또는 종점을 연장하는 ‘단축연장’(나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2호), 그외 ‘단축’이라 함은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6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처리요령이 ‘단축연장’을 ‘단축’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연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운수사업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계획변경의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축신청과 연장신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축연장은 단순히 단축인가를 받은 후 다시 그 단축된 지점으로부터의 연장인가를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연장, 단축 등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들은 노선운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노선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수송수요 및 수송능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점, 단축연장에서의 기존운행계통을 ‘폐지 또는 단축하기 전의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 총 거리’(이하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다)로 보더라도 신설에 따른 규제나 제한을 잠탈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우려들은 노선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기존의 운행계통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4호), 운행계통의 분할 및 단축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3호 나목) 등에 의하여 더 효과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단축연장에서의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으며(제1조), 한편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대상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여 이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등은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사용하는 용어 중 수범자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있고,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용어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개념으로서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 중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도 다른 법규에서 자주 사용되어 내용이 확립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라고 함은 수범자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생산 및 작업과정을 기록하면서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문리해석할 수 있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별도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0호 서식]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서 정한 제조방법, 규격, 완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함으로써 식품에 관한 위생 내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으로 그 정한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와 제재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서류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므574 혼인의 무효 (가) 파기환송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필리핀 국적의 피고가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혼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끝)
대법원 2010. 5. 25.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재판의 의의 2.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하여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다)에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완결된 사안에서, 위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하고,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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