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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0. 5.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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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79520  손해배상()   ()   파기환송

◇자연분만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취할 의무의 내용◇

 구 의료법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5, 6, 30조 제2, 7, 32,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5, 28조의6 1항 등에 의하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조산사는 당직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신생아의 무호흡 등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태변착색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신생아가 태변을 흡인한 상태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인공호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스포이드와 흡인기구로 신생아의 구강 내 이물질을 흡입하고,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신생아의 코에 대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호출하고, 만약 의사가 현장에 없어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조산사로서 가능한 응급조치인 마스크와 백(ambu bag)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078044  손해배상()   ()   상고기각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이 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전체 84개 점포 중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7개 점포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기재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 특정된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한다고 한 사례

200740802  배당이의   ()   상고기각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와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양수인(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66088  전부금   ()   파기환송

◇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2008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이러한 재건축결의 사항의 변경을 조합의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협의 내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 간에 상호 대립․교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결의 변경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유추적용하여 상가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의원회는 이와 같이 상가조합원들의 특별다수의 동의를 거쳐 성립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이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력이 미치도록 조합규약에 정해진 대의원회의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인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12580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파기환송(일부)

◇1.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수한 20억원은 정치자금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위 20억 원이 비정상적인 구권화폐의 교환자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약정이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약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6765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파기환송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교회탈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정 및 평가기준◇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969951  배당이의   ()   상고기각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교부청구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00985861  구상금   ()   파기환송

◇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건설업법」제25조 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00993992  양수금 등   ()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00995516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상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등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쳐 그 회답기간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등에 대하여는 최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후 원고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10276  배당이의   ()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형    사

2007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상고기각

◇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은 제29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에 해당하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불과한 이 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체비지는 국세기본법 제29조가 납세담보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납세담보 제공의 절차에 관해서도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제공의 약정은 세법상의 효력은 물론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0097722  사기 등   ()   상고기각

◇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 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20099008  절도   ()   파기환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009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상고기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 2조 제1호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 비로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별개의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 2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2010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상고기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감사인’ 및 ‘감사조서’의 의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서의 ‘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 등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만을 의미하고,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위와 같은 ‘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내지 위와 같은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1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상고기각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0103377  사기   ()   파기환송(일부)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1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2.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0103399  배임수재 등   ()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인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한정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

 

20103498  사기 등   ()   상고기각

◇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계좌송금(이하 ‘계좌이체 등’이라고 한다)이 되었지만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794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   파기환송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외 회사가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에게 그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고,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소외 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5636  퇴직수당청구   ()   상고기각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6조 제1, 3, 83조 제1,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91983  시정명령취소등   ()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기,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살펴, 당해 행위로 인하여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당해 행위를 전후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비용 변동의 정도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목적이 단순히 그 행위 상대방인 개별 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촉진과 아울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익 실현행위로부터 경쟁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상품의 특성․행위의 성격․행위기간․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볼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101507  종합토지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5 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2조 제4(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제6호에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를 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성격 및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 내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82510  등록무효()   ()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010296  권리범위확인()   ()   파기환송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7.자 중요결정 요지

200924  위헌법률심판제청   ()   신청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위 규정의 규율 대상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소비자이익 저해에 관한 남용행위’로서 그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바, 위 요건에 관한 판단은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이 규정한 여러 유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과 비교하는 등 체계적․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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