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8.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09다67979, 67986(병합)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2. 수분양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그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구 내 단지 전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을 받고 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위 부지를 대형할인매장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9다95769 구상금등 (타) 상고기각
◇1.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소정의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책임) 3.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분할합병을 하는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각자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만을 지는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30조의 9 제3항, 제2항 후단,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관계가 아닌 분할채무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단순히 분할합병계약서에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분할책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상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 비추어,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장래에 출재를 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상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차) 파기환송
◇1.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
1.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더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가등기담보법이 사적 실행방법으로서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을 허용하지 않고 이에 위반한 담보권실행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 그런데도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점, 채권자로서는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여전히 약정 이익을 누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약정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든지 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나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크고 작음 등과 같은 사정은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2010다28185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2010다32153 구상금 (바) 파기환송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OO실버센터와 업무위탁계약(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을 파견해 온 사안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또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실버센터에 대하여 파견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가사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파견간병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으며,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간병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
2010도467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기한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이 사건 제보자가 위 범죄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9. 8. 19.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제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제1심의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별 |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타) 상고기각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4분의 3을 초과하는 자들로부터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흠은 치유되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고, 흠의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9후4148 등록무효(디) (마) 파기환송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물품이 모두 ‘스틸박스용 클램프’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몸체의 형상 등 그 지배적인 특징은 유사하고 다만 가압패드의 형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그 기능 내지 속성상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분할된 가압패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도면에 비하여 각 90° 회전시키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가압패드를 단순히 2개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형태이므로 가압패드의 위와 같은 형상의 차이는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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