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범죄 양형기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상습공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공갈(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공갈(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4항), 특경법상 공갈(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일반공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1유형 또는 2유형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1유형 또는 2유형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 유형의 정의 】
1. 일반공갈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양형인자의 정의 】
1.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7.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8.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1.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유예 기준 】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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